노동위원회upheld1997.07.25
대법원97다706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
폭언/폭행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유죄판결'의 의미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유죄판결'의 의미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확정된 유죄판결을 의미하며, 미확정 유죄판결을 근거로 한 해고는 위법
함.
-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미확정 판결을 해고사유로 규정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을 미확정 판결로 확장 해석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동료 기사 등에 대한 상해 및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
됨.
- 1993. 8. 10.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함.
- 피고(회사)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1993. 10. 16.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의 해고사유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유죄판결'의 의미
-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유죄판결로 인해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가, 회사 명예·신용 실추, 신뢰관계 상실 등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임.
- 여기서의 '유죄판결'은 단체협약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
함.
- 이 사건에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이 미확정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유죄판결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다28584 판결 동일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
음.
- 회사의 취업규칙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을 미확정 유죄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024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지양하고, 확정판결주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
임.
- 특히,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의 효력을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
함.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는 판시
임.
- 기업은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미확정 판결을 해고사유로 포함시키지 않는 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해고 시 반드시 유죄 확정판결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유죄판결'의 의미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확정된 유죄판결을 의미하며, 미확정 유죄판결을 근거로 한 해고는 위법
함.
-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미확정 판결을 해고사유로 규정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을 미확정 판결로 확장 해석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동료 기사 등에 대한 상해 및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
됨.
- 1993. 8. 10.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함.
- 피고(회사)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1993. 10. 16. 원고가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의 해고사유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유죄판결'의 의미
-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유죄판결로 인해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가, 회사 명예·신용 실추, 신뢰관계 상실 등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임.
- 여기서의 '유죄판결'은 단체협약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
함.
- 이 사건에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이 미확정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유죄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다28584 판결 동일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
음.
- 피고의 취업규칙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을 미확정 유죄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