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26438 판결 고용의의사표시등
핵심 쟁점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70,887,822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1. 1. 1.부터 고용일까지 월 3,782,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
결.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지역 민영방송 'C'을 송출
함.
- 근로자는 2013. 12. 12. 전문 인재 파견업체 D에 고용되어 2015. 4. 1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MD(Master Director) 업무를 수행
함.
- D은 2011. 10. 5. 피고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2013. 12. 12.부터 이 계약에 기초하여 회사에게 파견되어 자동차 운전 업무 등에 종사
함.
- 2015. 4. 11. 회사의 MD 업무 담당 근로자 4명 중 2명이 병가를 사용하자, 원고 등 D 소속 근로자 2명이 MD 업무를 담당하게
됨.
- 근로자는 2015. 4. 12. D에서 퇴사 후 2015. 4. 13. 재입사하였고, 회사는 2015. 4. 13. D과 근로자를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사건 파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5. 9월경에도 회사의 MD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회사는 2015. 9. 1. D과 MD 업무 등을 위탁하는 업무위탁계약(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은 월간 도급비 인상 외 동일한 내용으로 1년씩 연장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위탁계약 후에도 회사의 MD 업무를 수행하다 2018. 12. 31. D에서 퇴사하며 MD 업무를 그만
둠.
- MD 업무는 피고 편성제작국 소속 편성팀장 등의 지시를 받아 주조정실에서 방송 프로그램 등을 운행하는 업무로, 일일운행표에 따라 생방송, 녹화 프로그램, 광고, 속보 등을 운행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운행표를 반영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실질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한정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참조).
- 판단:
-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회사는 원고 등 MD에게 일일운행표 작성, 송출 의뢰,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원고 등 MD는 이를 즉각 반영해야 했
음. 피고 소속 MD와 D 소속 MD의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이 거의 동일하였
음.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과 달리 회사는 D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원고 등 MD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
음.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 등 MD는 회사의 편성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일상적으로 받았고, 피고 소속 TD와 2인 1조로 근무하며 회사의 교육을 받고 지침을 준수하였
음. 원고 등 MD의 근무시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연동되었고, D은 투입 인원의 노동시간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수령할 뿐 독자적인 이윤 창출 여지가 없었
음.
판정 상세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170,887,822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2021. 1. 1.부터 고용일까지 월 3,782,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
결.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지역 민영방송 'C'을 송출
함.
- 원고는 2013. 12. 12. 전문 인재 파견업체 D에 고용되어 2015. 4. 1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MD(Master Director) 업무를 수행
함.
- D은 2011. 10. 5. 피고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2. 12.부터 이 계약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파견되어 자동차 운전 업무 등에 종사
함.
- 2015. 4. 11. 피고의 MD 업무 담당 근로자 4명 중 2명이 병가를 사용하자, 원고 등 D 소속 근로자 2명이 MD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원고는 2015. 4. 12. D에서 퇴사 후 2015. 4. 13. 재입사하였고, 피고는 2015. 4. 13. D과 원고를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종사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사건 파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9월경에도 피고의 MD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5. 9. 1. D과 MD 업무 등을 위탁하는 업무위탁계약(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
함. 이 계약은 월간 도급비 인상 외 동일한 내용으로 1년씩 연장
됨.
-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후에도 피고의 MD 업무를 수행하다 2018. 12. 31. D에서 퇴사하며 MD 업무를 그만
둠.
- MD 업무는 피고 편성제작국 소속 편성팀장 등의 지시를 받아 주조정실에서 방송 프로그램 등을 운행하는 업무로, 일일운행표에 따라 생방송, 녹화 프로그램, 광고, 속보 등을 운행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운행표를 반영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실질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계약 목적의 한정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참조).
- 판단:
-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원고 등 MD에게 일일운행표 작성, 송출 의뢰,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원고 등 MD는 이를 즉각 반영해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