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3
창원지방법원2019구합277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277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법무사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법무사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법무사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5. 19. B협회에 법무사로 등록하여 밀양시 C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19. 3. 21.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 250만 원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근로자는 상속등기 사건에서 B협회가 정한 보수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수수
함. 경매신청 사건에서도 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보수보다 2,604,310원을 더 받은 사실을 인정
함.
- 사건부 허위 기재 및 영수증 미교부: 근로자는 상속등기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사건 수임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사건부를 작성하였으며, 사건부에 보수를 허위 기재
함.
-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로자의 욕설 등 언행이 법무사 제도의 공익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
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해당 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법무사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법무사법 제19조: 법무사는 업무에 관하여 B협회가 정한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을 뿐, 위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위임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
함.
- 법무사법 제22조: 법무사는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무사규칙 제34조 제1항: 법무사는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사건부를 작성하여야
함.
- 법무사규칙 제35조: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를 하여서는 안
됨.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
음.
- 법무사법 규칙 제46조: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
판정 상세
법무사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법무사 과태료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5. 19. B협회에 법무사로 등록하여 밀양시 C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250만 원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법무사 보수 과다 수수: 원고는 상속등기 사건에서 B협회가 정한 보수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수수
함. 경매신청 사건에서도 법무사보수표에 따른 보수보다 2,604,310원을 더 받은 사실을 인정
함.
- 사건부 허위 기재 및 영수증 미교부: 원고는 상속등기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고, 사건 수임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사건부를 작성하였으며, 사건부에 보수를 허위 기재
함.
-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의 욕설 등 언행이 법무사 제도의 공익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
음.
-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이 사건 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과 법무사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