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27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나42756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귀책사유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귀책사유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의 무급휴직 처분이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이며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여 휴업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들
임.
-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업이 위축되자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 3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
함.
- 근로자들은 회사의 휴업이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회사의 무급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무급휴직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것이고 근로자들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그러나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영업이 중단되었고, 2020년 약 992억 원, 2021년 1분기 약 323억 원, 2분기 약 166억 원, 3분기 약 212억 원의 당기순손실 및 영업손실을 기록
함.
- 회사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개월간 유·무급 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3인을 제외한 1,3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이에 동의
함.
- 회사는 도산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 청산, 지분매각, 본사 사옥 및 호텔 매각, 일시 차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
음.
- 이러한 노력으로 정리해고를 피하고 6개월의 유·무급 휴직 후 2021년 10월부터 영업을 재개하여 직원들을 복귀시킬 수 있었
음.
- 근로자들의 주장은 회사의 경영위기가 면세점 등 무리한 투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면세점 등 사업 부진 역시 팬데믹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3개월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회사의 휴업은 회사의 세력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으로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무급휴직의 귀책사유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무급휴직 처분이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이며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하여 휴업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
임.
- 피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업이 위축되자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21. 4. 1.부터 2021. 6. 30.까지 3개월간 무급휴직을 실시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휴업이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급휴직의 정당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피고의 무급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휴직명령의 정당성은 경영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무급휴직은 피고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것이고 원고들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그러나 피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부분의 영업이 중단되었고, 2020년 약 992억 원, 2021년 1분기 약 323억 원, 2분기 약 166억 원, 3분기 약 212억 원의 당기순손실 및 영업손실을 기록
함.
- 피고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개월간 유·무급 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3인을 제외한 1,3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이에 동의
함.
- 피고는 도산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 청산, 지분매각, 본사 사옥 및 호텔 매각, 일시 차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