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342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나34273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민 호의금의 손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민 호의금의 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8. 2.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동별초소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6. 3.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6. 25. 피고로부터 B아파트 외곽초소 근무로 전보명령을 받음(해당 전보명령).
- 근로자는 해당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6. 해당 전보명령이 부당하므로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하도록 명령
함.
- 회사는 2015. 2. 6.부터 근로자를 동별초소에서 근무하도록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쟁점: 회사의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행정심판비용, 위자료,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받던 수고비, 휴가비, 명절보너스(합계 178만 원)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심판비용 25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손해로 인정
됨.
- 주민들이 호의로 지급한 금원(수고비, 휴가비, 명절보너스)은 근로자에게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
음.
- 근로자가 동별초소 근무 시 받던 금원을 외곽초소 근무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법적인 권리 침해가 아니라, 더 이상 반사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수고비, 휴가비, 명절보너스 178만 원은 해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회사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행정심판비용 25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주민들의 호의로 지급되던 금원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침해와 단순한 반사적 이익 상실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 및 직접적인 비용은 손해로 인정되나, 제3자의 호의적 지급으로 인한 이익 상실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주민 호의금의 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2.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서초구 B아파트 동별초소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6. 3. 피고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6. 25. 피고로부터 B아파트 외곽초소 근무로 전보명령을 받음(이 사건 전보명령).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6.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므로 원고를 원직에 복귀하도록 명령
함.
- 피고는 2015. 2. 6.부터 원고를 동별초소에서 근무하도록 조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쟁점: 피고의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비용, 위자료,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받던 수고비, 휴가비, 명절보너스(합계 178만 원)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심판비용 25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손해로 인정
됨.
- 주민들이 호의로 지급한 금원(수고비, 휴가비, 명절보너스)은 원고에게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
음.
- 원고가 동별초소 근무 시 받던 금원을 외곽초소 근무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된 것은 법적인 권리 침해가 아니라, 더 이상 반사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수고비, 휴가비, 명절보너스 178만 원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에게 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심판비용 25만 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주민들의 호의로 지급되던 금원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