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3.20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730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선고 2024구합66730 판결 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골프장 운영 회사가 경리팀장에게 징계정직 후 현장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전직으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골프장 운영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5. 근로자에 입사하여 운영부 경리팀장(차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에게 유출한 사유로 2차례 징계해고를 당했으나, 모두 부당해고 또는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2차 복직과 동시에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하고, 2023. 8. 25. 참가인에게 동일한 유출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과 함께 정직기간 종료 후 D부 E팀원(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을 통보함(해당 인사발령).
- 참가인은 2023. 12. 1. 운영부 경리팀장에서 D부 E팀원으로 인사발령되어 기존 '차장' 직위를 유지했으나, 소나무 밑동 절단 및 운반, 잔디작업, 낙엽 운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참가인은 해당 인사발령 및 정직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은 기각했으나 인사발령은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4.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해당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참가인과의 성실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등의 권리남용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참가인은 경리팀장으로서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다가 해당 인사발령으로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현장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참가인이 현장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거나 현장업무에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없
음. 오히려 해당 인사발령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분쟁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
움.
- 복무내규 위반: 근로자의 복무내규는 유사 직종간 순환 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직의 경우 다른 사무직 보직으로 전보하는 것이 원칙
임. 참가인이 경리팀장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더라도 다른 사무직 보직이 아닌 현장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복무내규에 어긋
남.
- 생활상 불이익 상당: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전환하여 육체노동을 부여한 것은 업무의 특성과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며, 근로자는 이를 완화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직급 유지나 근무장소 동일만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
움.
- 절차적 정당성 결여: 해당 인사발령은 근로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하고 참가인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사대상자인 참가인 본인과 성실한 협의·면담·의견 제출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근로자가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이라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판정 상세
부당전직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골프장 운영 회사가 경리팀장에게 징계정직 후 현장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근로자에게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당전직으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장 운영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5. 원고에 입사하여 운영부 경리팀장(차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에게 유출한 사유로 2차례 징계해고를 당했으나, 모두 부당해고 또는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함.
- 원고는 참가인의 2차 복직과 동시에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명하고, 2023. 8. 25. 참가인에게 동일한 유출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과 함께 정직기간 종료 후 D부 E팀원(현장직)으로 인사발령을 통보함(이 사건 인사발령).
- 참가인은 2023. 12. 1. 운영부 경리팀장에서 D부 E팀원으로 인사발령되어 기존 '차장' 직위를 유지했으나, 소나무 밑동 절단 및 운반, 잔디작업, 낙엽 운반 등의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정직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은 기각했으나 인사발령은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4.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참가인과의 성실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전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등의 권리남용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부족: 참가인은 경리팀장으로서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현장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참가인이 현장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거나 현장업무에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