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6.11.12
대법원95누15728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의 정당성 및 유예기간 불필요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의 정당성 및 유예기간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종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며,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통해 관찰할 필요는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종결 후 허리(요추) 부분에 상당한 신체장해가 남
음.
- 근로자의 장해 부위는 운동량이 많고 중량 부하를 많이 받는 부분으로, 종전의 갱내 기계수리공 업무(갱내 굴진·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중량물 취급)를 계속 담당할 경우 장해 부위 악화 가능성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장해해고를
함.
-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신체장해로 인해 종전의 갱내 기계수리공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며, 장해 부위 악화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장해해고 시 유예기간 및 배치전환 관찰 필요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장해해고에 앞서 반드시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통해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 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전 유예기간을 두거나 배치전환 등을 통해 관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
-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
음.
- 재취업 부적합 결의를 한 배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의결 절차에 위법이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
님.
- 근로자의 장해 정도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가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거나 불가능하게 할 경우, 기업의 해고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
함.
- 특히, 해고금지기간이 아닌 경우, 장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전 유예기간이나 배치전환을 통한 관찰 의무를 부정하여 기업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 이는 기업의 생산성 유지 및 안전 확보라는 측면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 사이에서 기업의 입장을 더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의 정당성 및 유예기간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종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며,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통해 관찰할 필요는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종결 후 허리(요추) 부분에 상당한 신체장해가 남
음.
- 원고의 장해 부위는 운동량이 많고 중량 부하를 많이 받는 부분으로, 종전의 갱내 기계수리공 업무(갱내 굴진·채탄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등의 중량물 취급)를 계속 담당할 경우 장해 부위 악화 가능성이 있
음.
- 회사는 원고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종전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장해해고를
함.
- 원고는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게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신체장해로 인해 종전의 갱내 기계수리공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며, 장해 부위 악화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장해해고 시 유예기간 및 배치전환 관찰 필요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장해해고에 앞서 반드시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통해 근무하도록 하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 시기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전 유예기간을 두거나 배치전환 등을 통해 관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