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21
대구고등법원2013나6064
대구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회생절차 중 의원면직 형식의 근로계약 종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 미비로 무효인 사례
판정 요지
회생절차 중 의원면직 형식의 근로계약 종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 미비로 무효인 사례 결과 요약
- 회생절차 진행 중인 갑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 방안으로 근로자 을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근로자 을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
음.
- 을은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퇴직 후 진로'란을 공란으로 두었으며, 갑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을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
음.
- 을은 갑 회사의 퇴직 종용이 있었고,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 갑 회사는 을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며, 설령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도 취소권 행사 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하였
음.
- 또한, 갑 회사는 을의 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법원이 추인하였고, 을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오랜 기간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직서 제출·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을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을 스스로의 의사가 아닌 갑 회사의 부당한 퇴직 종용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갑 회사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을의 퇴직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갑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을을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
음.
- 세부 고려사항:
- 갑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M&A로 인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퇴직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
음.
- 갑 회사는 M&A 계약 체결 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준비하였
음.
- 갑 회사는 구조조정을 위한 개별 근로자 평가 기준 마련, 평가, 공고 등 대상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지 않았
음.
- 갑 회사는 을을 포함한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퇴직을 통지하며, 퇴직 여부를 심사숙고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
음.
- 을은 노모, 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었고, 대출금 부담이 있었으며, 이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퇴직 통지 전까지는 퇴직 의사가 전혀 없었
음.
- 갑 회사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구조조정 대상자들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넘기고, 시스템 접속을 제한하며, 사무실 배치계획에서 제외하는 등 사직서 제출을 압박하였
음.
판정 상세
회생절차 중 의원면직 형식의 근로계약 종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 미비로 무효인 사례 결과 요약
- 회생절차 진행 중인 갑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 방안으로 근로자 을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근로자 을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
음.
- 을은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퇴직 후 진로'란을 공란으로 두었으며, 갑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을과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
음.
- 을은 갑 회사의 퇴직 종용이 있었고,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
음.
- 갑 회사는 을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며, 설령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도 취소권 행사 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하였
음.
- 또한, 갑 회사는 을의 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설령 해고라 하더라도 법원이 추인하였고, 을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오랜 기간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서 제출·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을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을 스스로의 의사가 아닌 갑 회사의 부당한 퇴직 종용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갑 회사도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을의 퇴직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갑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을을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
음.
- 세부 고려사항:
- 갑 회사의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M&A로 인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퇴직을 원치 않는 상황이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