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가합6596,2016가합6411(병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6596,2016가합6411(병합) 판결 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조합원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 및 조합원 지위 확인
판정 요지
조합원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 및 조합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이 회사의 조합원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원예업 조합으로, 근로자들은 회사의 조합원
임.
- 회사는 2016. 10. 11.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근로자 B, C이 정관 제12조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함.
- 회사는 2016. 11. 18.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근로자 A가 동일한 사유로 정관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함.
- 근로자들은 제명 결의에 제명 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하였으므로 제명 사유가 존재하며, 제명 결의가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다수 대의원의 찬성으로 민주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 사유 특정 여부
- 제명 사유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근로자들의 소명 기회가 박탈되거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판단: 근로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조합원 제명 사유 존재 여부
-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경우, 법원은 제명 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 등을 심사할 수 있
음.
- 근로자들이 조합원명부를 사용하여 안내문을 보내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 정관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 조합장의 불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부사원 퇴직 강요 언론 보도, 농협중앙회의 자금지원 중단 조치, 조합장 정직 처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등 피고 또는 조합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존재하였음을 인정
함.
- 근로자들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맹목적으로 회사를 비난하거나 조합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조합장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
함.
- 판단: 근로자들의 행위가 회사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조합원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경우에 법원은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결의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
판정 상세
조합원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 및 조합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예업 조합으로,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임.
- 피고는 2016. 10. 11.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고 B, C이 정관 제12조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함.
- 피고는 2016. 11. 18.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원고 A가 동일한 사유로 정관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 결의를
함.
- 원고들은 제명 결의에 제명 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하였으므로 제명 사유가 존재하며, 제명 결의가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고 다수 대의원의 찬성으로 민주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명 사유 특정 여부
- 제명 사유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의 소명 기회가 박탈되거나 방어권이 침해될 정도로 특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조합원 제명 사유 존재 여부
-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경우, 법원은 제명 사유의 존부와 결의 내용의 당부 등을 심사할 수 있
음.
- 원고들이 조합원명부를 사용하여 안내문을 보내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고 정관 제1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 조합장의 불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부사원 퇴직 강요 언론 보도, 농협중앙회의 자금지원 중단 조치, 조합장 정직 처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등 피고 또는 조합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존재하였음을 인정
함.
- 원고들의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맹목적으로 피고를 비난하거나 조합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조합장 또는 피고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