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가합500950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의사 간 '교육비' 명목 금원 지급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의사 간 '교육비' 명목 금원 지급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D의원, F의원 등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의원에서 성형수술 등 업무를 수행한 의사
임.
- 원고와 회사는 2013. 6.경 '이 사건 제1차 계약'(프리랜서 전속계약 및 교육계약)을, 2013. 12.경 '이 사건 제2차 계약'(동업 및 프리랜서 전속계약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각 계약에는 계약기간, 급여, 근무조건 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형수술 상담 및 시술법 등을 교육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에게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2013. 6. 26. 2,000만 원, 2014. 1. 6. 1억 8,000만 원)을 지급
함.
- 이 사건 제2차 계약에는 회사의 사유로 근로자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배상하고, 근로자가 특정 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은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회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5. 8. 5. G에게 이 사건 의원 중 서울 E 인근 'F병원'의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함.
- 근로자는 2015. 9. 5.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익일부터 E 인근 'F병원'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도구 소유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회사의 허락 없이 시술할 수 없었으며, 환자 배정, 수술실 배정, 시술 약품 종류 및 용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
음.
- 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일수, 근무시간, 초과근무, 파견근무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장소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었
음.
- 근로자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다른 병원 근무가 금지
됨.
- 이 사건 의원의 모든 집기와 비품은 피고 소유였고, 근로자는 피고 허락 후 이용 가능했
음.
- 근로자의 월급은 고정되어 있었고, 휴가일수도 정해져 있었으며, 근태관리도 이루어
짐.
판정 상세
의사 간 '교육비' 명목 금원 지급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D의원, F의원 등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임.
- 원고는 피고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의원에서 성형수술 등 업무를 수행한 의사
임.
- 원고와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제1차 계약'(프리랜서 전속계약 및 교육계약)을, 2013. 12.경 '이 사건 제2차 계약'(동업 및 프리랜서 전속계약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각 계약에는 계약기간, 급여, 근무조건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성형수술 상담 및 시술법 등을 교육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2013. 6. 26. 2,000만 원, 2014. 1. 6. 1억 8,000만 원)을 지급
함.
- 이 사건 제2차 계약에는 피고의 사유로 원고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배상하고, 원고가 특정 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피고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5. 8. 5. G에게 이 사건 의원 중 서울 E 인근 'F병원'의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함.
- 원고는 2015. 9. 5.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익일부터 E 인근 'F병원'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도구 소유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정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피고의 허락 없이 시술할 수 없었으며, 환자 배정, 수술실 배정, 시술 약품 종류 및 용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