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4.10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367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36738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수의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수의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1.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1. 5. 1. 정교수로 승진 임용
됨.
- 근로자는 C대학교 지원 당시 이력서에 WCU에서 MMIS(경영정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기재
함.
- 회사는 2014. 1. 8.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 2. 26.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C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4. 3. 19. 근로자의 MMIS 학위가 정규 인가된 학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2014. 4. 4.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2012. 8. 16. 교직원협의회 공동대표 활동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
됨.
- 근로자는 2013. 7. 10. 강원랜드 도박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존부)
- 징계의결 요구사유와 징계처분사유 불일치 여부: 회사의 징계의결 요구사유와 징계처분 사유는 근로자의 석사학위 취득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가 다소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기초적 사실관계 범위 내에 있어 불일치하지 않
음.
- 징계시효 도과 여부: 근로자가 적법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석사학위 소지자로 임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행위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존부:
-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학위 인증은 미 연방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별도의 인증기관(CHEA, WASC 등)에서 담당
함.
- 근로자가 이수한 WCU의 MMIS 과정은 WASC의 인증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 회사가 임용 당시 근로자의 석사학위를 심사·검증했음에도 20여 년이 지나 다시 문제 삼는 점, 회사가 석사학위의 부적법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회사가 근로자의 석사학위 관련 조사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이유로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
임.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 정직 2개월 및 감봉 2개월 징계처분으로 삭감된 임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된 처분에 따라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정직 2개월 중 1개월 초과분, 감봉 2개월 중 견책으로 감경된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판정 상세
교수의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1. 5. 1. 정교수로 승진 임용
됨.
- 원고는 C대학교 지원 당시 이력서에 WCU에서 MMIS(경영정보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기재
함.
- 피고는 2014. 1. 8. 원고가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4. 2. 26. 원고를 직위해제
함.
- C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14. 3. 19. 원고의 MMIS 학위가 정규 인가된 학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의결하고, 2014. 4. 4.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2. 8. 16. 교직원협의회 공동대표 활동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
됨.
- 원고는 2013. 7. 10. 강원랜드 도박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존부)
- 징계의결 요구사유와 징계처분사유 불일치 여부: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사유와 징계처분 사유는 원고의 석사학위 취득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가 다소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기초적 사실관계 범위 내에 있어 불일치하지 않
음.
-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고가 적법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석사학위 소지자로 임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행위이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
음.
- 징계사유 존부:
- 미국의 고등교육기관 학위 인증은 미 연방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별도의 인증기관(CHEA, WASC 등)에서 담당
함.
- 원고가 이수한 WCU의 MMIS 과정은 WASC의 인증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 피고가 임용 당시 원고의 석사학위를 심사·검증했음에도 20여 년이 지나 다시 문제 삼는 점, 피고가 석사학위의 부적법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석사학위 관련 조사에 필요한 경비 부담을 이유로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