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4. 12. 선고 2018구합683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명예퇴직 신청 후 명예승진 제외에 따른 부당해고 및 착오 취소 주장 사건
판정 요지
명예퇴직 신청 후 명예승진 제외에 따른 부당해고 및 착오 취소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1985. 1. 12.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5. 2.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로 감봉 6월의 징계를 받
음.
- 참가인은 2017. 7. 12.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니 신청 대상자는 2017. 7. 24.까지 의원퇴직(전직지원)을 퇴직사유로 하여 신청하라.'는 취지의 '전직지원 실시 공고'를
함.
- 이 공고에는 법정퇴직금 외 특별퇴직금, 자녀학자금 지원금, 재취업지원금, 가족여행 지원금, 건강검진 지원, 명예승진, 창업 및 전직교육 프로그램 지원, 퇴직 후 참가인 재취업 등이 명예퇴직에 따른 지원 내지 혜택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는 2017. 7. 20. 전직지원을 퇴직 사유로 하여 2017. 9. 30.자로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근로자가 2017. 9. 30.자로 퇴직한다는 공고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명예퇴직에 따라 법정퇴직금 92,615,878원, 전직지원 퇴직금(특별 퇴직금, 재취업지원금, 자녀학자금 지원금) 417,639,947원, 건강검진 지원금 2,400,000원, 가족여행 지원금 3,000,000원 등 합계 515,655,825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됨.
- 참가인은 2017. 9. 29. 전직지원(명예퇴직)에 따른 2017. 9. 30.자 명예승진자 명단을 공고하였는데, 근로자는 위 명예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17. 11. 9.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명예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7. 11. 29. '참가인 징계지침상의 징계종류별 승진 제재기간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명예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근로자에게
함.
- 근로자는 2017. 12. 22. '참가인이 2017. 9. 30. 근로자를 명예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10. 해당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를 명예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명예퇴직 처리의 위법·부당 여부
- 법리: 명예승진 역시 승진의 일종이므로, 피징계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인 참가인 징계지침 제4조가 적용
됨. 비위행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직원들에 한하여 상향된 직급·직위를 부여하고 피징계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취지상 명예승진의 경우에만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명예퇴직 신청 후 명예승진 제외에 따른 부당해고 및 착오 취소 주장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5. 1. 12.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7. 5. 2.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의 비위행위로 감봉 6월의 징계를 받
음.
- 참가인은 2017. 7. 12.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니 신청 대상자는 2017. 7. 24.까지 의원퇴직(전직지원)을 퇴직사유로 하여 신청하라.'는 취지의 '전직지원 실시 공고'를
함.
- 이 공고에는 법정퇴직금 외 특별퇴직금, 자녀학자금 지원금, 재취업지원금, 가족여행 지원금, 건강검진 지원, 명예승진, 창업 및 전직교육 프로그램 지원, 퇴직 후 참가인 재취업 등이 명예퇴직에 따른 지원 내지 혜택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2017. 7. 20. 전직지원을 퇴직 사유로 하여 2017. 9. 30.자로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가 2017. 9. 30.자로 퇴직한다는 공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에 따라 법정퇴직금 92,615,878원, 전직지원 퇴직금(특별 퇴직금, 재취업지원금, 자녀학자금 지원금) 417,639,947원, 건강검진 지원금 2,400,000원, 가족여행 지원금 3,000,000원 등 합계 515,655,825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됨.
- 참가인은 2017. 9. 29. 전직지원(명예퇴직)에 따른 2017. 9. 30.자 명예승진자 명단을 공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명예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7. 11. 9.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명예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7. 11. 29. '참가인 징계지침상의 징계종류별 승진 제재기간 제도에 따라 원고는 명예승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원고에게
함.
- 원고는 2017. 12. 22. '참가인이 2017. 9. 30. 원고를 명예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10.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를 명예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명예퇴직 처리의 위법·부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