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3누5109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구제이익 및 비교 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구제이익 및 비교 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등 차별 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정당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참가인들은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강사로 근무
함.
- 참가인들은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하여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여 금전보상을 명하는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유무
- 쟁점: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13조는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적절한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과거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피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해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 시정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과거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위법 상태 해소도 포함함을 뒷받침
함.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행정청의 제재처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의의를 가
짐.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과 달리 기간제법상 시정신청은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여 사정이 다
름.
- 판단: 기간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5465 판결 비교 대상 근로자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운전학원의 정규직 운전강사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 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범위나 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정규직 운전강사와 참가인들은 '수강생에 대한 운전강습'이라는 주된 업무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
함. 정규직 운전강사가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이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참가인들에게 상여금 등을 정규직 운전강사와 달리 지급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구제이익 및 비교 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등 차별 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정당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며, 참가인들은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강사로 근무
함.
- 참가인들은 정규직 운전강사와 비교하여 상여금, 차량유지비, 휴가비, 애경사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여 금전보상을 명하는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유무
- 쟁점: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13조는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대해 '적절한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과거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피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해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 시정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과거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위법 상태 해소도 포함함을 뒷받침
함.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행정청의 제재처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의의를 가
짐.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과 달리 기간제법상 시정신청은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여 사정이 다
름.
- 판단: 기간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5465 판결 비교 대상 근로자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운전학원의 정규직 운전강사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