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11250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D에 대한 발언)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6. 15. 임용되어 2021. 7. 9.부터 2022. 4. 7.까지 김해동부소방서 B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한 소방공무원
임.
- 김해동부소방서장은 2022. 6. 22.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2022. 7. 6.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이의하여 인사소청을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26. 근로자의 인사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제1징계사유 (욕설 사용):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 내에서 수시로 욕설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 (폭행): 근로자가 날짜가 특정되지 않는 일시에 수시로 주먹으로 C의 팔, 가슴, 명치, 뒤통수 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 제3징계사유 (폭언): 근로자가 2022. 2.경 해당 센터의 직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 제4징계사유 (사적 노무 요구): 근로자가 C에게 담배, 안마기 및 장난감을 사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사적 노무 금지 규정,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5징계사유 (불손한 언행): 근로자가 소방위 E에게 "끊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연장자인 E에 대하여 'E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함. 다만, D에 대한 발언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제6, 7징계사유 (협박 및 직무수행 방해): 근로자가 F과 G에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고, F과 G의 교대점검 근무 및 생활안전 출동을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8징계사유 (동료 폭행): 원고와 소방장 H이 업무 시간 중 컴퓨터 게임과 관련하여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D에 대한 발언)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15. 임용되어 2021. 7. 9.부터 2022. 4. 7.까지 김해동부소방서 B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한 소방공무원
임.
- 김해동부소방서장은 2022. 6. 2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22. 7. 6.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여 인사소청을 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26. 원고의 인사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 제1징계사유 (욕설 사용): 원고가 근무시간 중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 내에서 수시로 욕설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 (폭행): 원고가 날짜가 특정되지 않는 일시에 수시로 주먹으로 C의 팔, 가슴, 명치, 뒤통수 등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 제3징계사유 (폭언): 원고가 2022. 2.경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 제4징계사유 (사적 노무 요구): 원고가 C에게 담배, 안마기 및 장난감을 사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사적 노무 금지 규정,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제5징계사유 (불손한 언행): 원고가 소방위 E에게 "끊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연장자인 E에 대하여 'E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