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1가합303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4. 28. 선고 2021가합303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해당 회사 소속으로 일
함.
-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전 중 지속적인 목과 허리 통증을 겪었으며, 2017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
음.
- 2017년 10월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
음.
- 회사는 2018. 10. 31.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못하여 2018. 11. 1.부로 당연 퇴직 처리함을 통보함(해당 통보).
- 근로자는 2018. 11. 26.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1. 4. 1. 근로자에게 준용 10급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22. 5. 25. 장해등급을 9급으로 상향 결정하고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
함.
-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못할 경우 당연 퇴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로 인한 일실 임금 상당 소극적 손해 청구
- 법리: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538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임금' 청구로 보아야
함.
- 근로자는 2018. 11. 1. 이후 요양 또는 장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
님.
-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미제공 원인이 요양 또는 장해에 있으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통보일까지 업무상 재해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해당 통보일 이후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
함.
판정 상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07년부터 피고 회사 소속으로 일
함.
-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 중 지속적인 목과 허리 통증을 겪었으며, 2017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
음.
- 2017년 10월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
음.
-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못하여 2018. 11. 1.부로 당연 퇴직 처리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는 2018. 11. 26.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1. 4. 1. 원고에게 준용 10급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22. 5. 25. 장해등급을 9급으로 상향 결정하고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
함.
-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못할 경우 당연 퇴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로 인한 일실 임금 상당 소극적 손해 청구
- 법리: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538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임금' 청구로 보아야
함.
- 원고는 2018. 11. 1. 이후 요양 또는 장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
님.
-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근로 미제공 원인이 요양 또는 장해에 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