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0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8910
서울행정법원 2025. 7. 10. 선고 2024구합689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의 기획부장으로서 재향군인회 회장의 지시로 C(주)에 20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처리
함.
- 대여금 회수가 불분명해지자 참가인은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이에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인사규정상 징계 재심 기한(1개월)을 1주일 정도 초과하여 재심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조항은 훈시규정으로 판단
됨.
- 법원은 재심 기한 위반만으로 해고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기획부장으로서 대여금의 보전·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전임 임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
함.
- 법원은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한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가 임원들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임원진 교체 후 보직 변경 등 해고보다 경한 징계처분으로도 직장 질서 회복 가능성이 있었으며, 대여금 일부가 변제되어 참가인의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고려
함.
- 또한, 총무부장의 해고 사례는 정년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근로자의 해명이 설득력 있어 징계 형평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해당 해고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참고사실
-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의사결정은 재향군인회 전임 회장 등을 비롯한 임원진이 주도
함.
- 근로자는 임원진의 지시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
음.
- 임원진 교체 후 근로자는 기획부장에서 총무부 실무자로 보직이 변경
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기획부장으로서 재향군인회 회장의 지시로 C(주)에 20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처리
함.
- 대여금 회수가 불분명해지자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해고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과중함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유무
- 인사규정상 징계 재심 기한(1개월)을 1주일 정도 초과하여 재심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조항은 훈시규정으로 판단
됨.
- 법원은 재심 기한 위반만으로 해고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가 기획부장으로서 대여금의 보전·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전임 임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
함.
- 법원은 징계사유가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한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가 임원들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임원진 교체 후 보직 변경 등 해고보다 경한 징계처분으로도 직장 질서 회복 가능성이 있었으며, 대여금 일부가 변제되어 참가인의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고려
함.
- 또한, 총무부장의 해고 사례는 정년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원고의 해명이 설득력 있어 징계 형평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