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범위, 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퇴직금 초과 지급액 반환 의무에 대한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범위, 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퇴직금 초과 지급액 반환 의무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 9인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회사의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에 대한 상고와 원고 1 등 9인의 상고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97년 말 경기불황으로 전국 판매매장을 축소하며, 1998. 3. 22. 원고 1 등 9인의 지점장 보직을 해임하고, 같은 달 31. 권고사직시
킴.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회사에게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권고사직 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
함.
- 회사는 1998. 6. 16. 근로자들을 복직시킨 다음 다시 퇴직시켰으며, 권고사직일 다음날인 1998. 4. 1.부터 퇴직 시까지 기본급, 식대, 월차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는 지급하였으나, 보직해임 상태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은 지급하지 않
음.
- 원고 1 등 9인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수당액이 발생
함.
- 회사는 1997. 4. 14. 노동조합과 199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하였고, 1998. 5. 26. 199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1998. 4. 1.로 소급 적용하기로
함.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은 1998. 4. 23. 또는 30. 퇴사
함.
- 회사는 가족수당규정 및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과 차량유지비를 지급해왔으며, 과장 이상 직급의 직원들에게는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급별로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
함.
- 회사는 구두류 제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며, 상품권 판매 실적에 따라 개인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그 지급 시기와 금액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
함.
- 원고 1 등 9인은 1998. 3. 31. 권고사직 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적법하게 퇴직 시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회사가 복직시켰다면,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시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보직해임의 정당성 및 연장근로수당, 판매수당 지급 의무
- 법리: 퇴직과 보직해임은 별도의 인사조치이므로, 퇴직이 부당하다고 하여 보직해임까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보직해임의 정당성은 관계 법령이나 회사 내부규칙 위반 여부, 그리고 보직해임 자체의 정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범위, 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퇴직금 초과 지급액 반환 의무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 9인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의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에 대한 상고와 원고 1 등 9인의 상고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7년 말 경기불황으로 전국 판매매장을 축소하며, 1998. 3. 22. 원고 1 등 9인의 지점장 보직을 해임하고, 같은 달 31. 권고사직시
킴.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에게 원고들을 복직시키고 권고사직 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
함.
- 피고는 1998. 6. 16. 원고들을 복직시킨 다음 다시 퇴직시켰으며, 권고사직일 다음날인 1998. 4. 1.부터 퇴직 시까지 기본급, 식대, 월차수당, 가족수당, 차량유지비는 지급하였으나, 보직해임 상태였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및 판매수당은 지급하지 않
음.
- 원고 1 등 9인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유급수당액이 발생
함.
- 피고는 1997. 4. 14. 노동조합과 199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하였고, 1998. 5. 26. 199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1998. 4. 1.로 소급 적용하기로
함.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은 1998. 4. 23. 또는 30. 퇴사
함.
- 피고는 가족수당규정 및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과 차량유지비를 지급해왔으며, 과장 이상 직급의 직원들에게는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급별로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
함.
- 피고는 구두류 제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며, 상품권 판매 실적에 따라 개인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그 지급 시기와 금액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
함.
- 원고 1 등 9인은 1998. 3. 31. 권고사직 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적법하게 퇴직 시에는 별도의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 원고들에 대한 권고사직이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피고가 복직시켰다면, 그로 인해 원고들이 근무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시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