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06.28
대법원93누22463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224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적처분 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전적처분 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권 행사 조항만으로는 근로자가 전적처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운수사업 일부 양도 시 운전기사의 근로관계가 당연 승계된다는 업계 관행은 인정되지 않
음.
-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운수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며 운전기사들을 전적 처분
함.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운전기사들로, 전적 처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됨.
- 근로자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은 입사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준수를 서약
함.
-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인사문제가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규정되어 있
음.
- 취업규칙에는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이동보직 및 담당직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회사는 전적 처분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운수사업 일부 양도 시 해당 차량에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회사에 당연 승계된다는 광주시내버스 운수업계의 관행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및 포괄적 동의 여부
- 법리: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전적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 근로자들이 전적처분에 동의하였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 근로자들이 입사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준수를 서약하고, 단체협약에 인사권이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취업규칙에 이동보직 및 직무 변경 명령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과 같은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운수업계 관행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
- 법리: 특정 업계의 관행이 근로관계의 당연 승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운수사업의 일부 양도 시 해당 차량에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들의 근로관계가 각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양수 회사에 당연 승계된다는 광주시내버스 운수업계의 관행이 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 피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전적처분과 같은 근로관계의 중요한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판정 상세
전적처분 시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권 행사 조항만으로는 근로자가 전적처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운수사업 일부 양도 시 운전기사의 근로관계가 당연 승계된다는 업계 관행은 인정되지 않
음.
-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운수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며 운전기사들을 전적 처분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들로, 전적 처분에 대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됨.
- 원고들을 포함한 운전기사들은 입사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준수를 서약
함.
-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인사문제가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규정되어 있
음.
- 취업규칙에는 회사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원에게 이동보직 및 담당직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피고는 전적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운수사업 일부 양도 시 해당 차량에 전속 배치된 운전기사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회사에 당연 승계된다는 광주시내버스 운수업계의 관행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적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및 포괄적 동의 여부
- 법리: 전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이 사건 전적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 원고들이 전적처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 원고들이 입사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준수를 서약하고, 단체협약에 인사권이 회사의 전권사항으로, 취업규칙에 이동보직 및 직무 변경 명령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과 같은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운수업계 관행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