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22
청주지방법원2023구합66
청주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3구합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8. 12.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
킴.
- 회사는 2022. 9. 13.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명에게 경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9. 2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 재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해당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해당 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공익상의 필요 및 일반예방적 측면이 중시되어야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수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판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면허 취소 시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정 처분기준의 합법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시 처분의 정당성을 더욱 강하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며,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공익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
음.
- 유사 사건에서 면허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처분기준의 위법성이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판정 상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8. 12.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상태로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
킴.
- 피고는 2022. 9. 13.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명에게 경상을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9.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 재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
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공익상의 필요 및 일반예방적 측면이 중시되어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수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판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면허 취소 시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잃을 경우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