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24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789
수원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구합64789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근로자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주식회사 B에서 1998. 12.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20. 3. 4. 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미지급 임금 지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함.
- 회사는 2020. 7. 1. 해당 회사가 사업 재개 의사가 있고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0. 8.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23. 기각
됨.
- 해당 회사는 2019년 자금 부족으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2020. 1.경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직하며 공장 가동이 중단
됨.
- 해당 회사는 2020. 3. 1. E 주식회사에 회사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
함.
- 2020. 3. 23. 회사의 현장출장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은 문이 닫혀 있었고 근로자도 보이지 않았으며, 2020. 6. 4. 해당 회사가 평택세무서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일시적으로 생산 업무를 중단 중에 있으며, 현재 인원이 상주하며 기계설비 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있다"고 기재
됨.
- 해당 회사는 2020. 4. 16. 세금 체납으로 직권 폐업 처리되었고,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는 2명에 불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 여부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
함.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로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규정
함.
-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함.
- 법원은 해당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인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공장 가동이 2020. 1.경부터 중단되어 1개월 이상 중단된 것으로 판단
함.
- 회사는 해당 회사가 신규 사업 준비 중이므로 사업 폐지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규 사업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처분 당시 근로자가 2명에 불과하여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인적 기반이 없다고 판단
함.
- 해당 처분일(2020. 7. 1.)은 근로자의 신청일(2020. 3. 4.)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으로, 해당 회사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3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판정 상세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1998. 12.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20. 3. 4.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미지급 임금 지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2020. 7. 1. 이 사건 회사가 사업 재개 의사가 있고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8.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23. 기각
됨.
- 이 사건 회사는 2019년 자금 부족으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2020. 1.경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직하며 공장 가동이 중단
됨.
- 이 사건 회사는 2020. 3. 1. E 주식회사에 회사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
함.
- 2020. 3. 23. 피고의 현장출장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장은 문이 닫혀 있었고 근로자도 보이지 않았으며, 2020. 6. 4. 이 사건 회사가 평택세무서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일시적으로 생산 업무를 중단 중에 있으며, 현재 인원이 상주하며 기계설비 점검 및 보수를 하고 있다"고 기재
됨.
- 이 사건 회사는 2020. 4. 16. 세금 체납으로 직권 폐업 처리되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근로자는 2명에 불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 여부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
함.
-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로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규정
함.
- 로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