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7.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77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나7749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야구협회 전 국장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야구협회 전 국장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 및 회사들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협회는 국내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단체이며,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E
임.
- 근로자는 피고 협회의 G국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피고 협회의 회계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피고 B과 갈등을 겪
음.
- 근로자는 2015. 4. 30. 피고 B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
함.
- 근로자는 2014. 9. 16. 피고 협회 사무실에서 K, L 선수의 경기실적증명서 재발급을 지시
함.
- K, L 선수는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M대학교에 합격
함.
- 피고 B은 2015. 1. 28. 근로자에게 욕설하며 폭행
함.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근로기준법위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B과 H은 2015. 3. 31.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함.
- 검찰은 2016. 10. 24.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피고 B과 H은 2015. 4. 1. 피고 협회 명의로 근로자의 고소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
함.
- 피고 협회는 2015. 4. 15. 근로자를 해고함(1차 해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대한체육회는 2016. 3. 25. 피고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는 2016. 5. 16.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2차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폭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의거, 피고 B의 폭행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
함.
- 판단: 피고 B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
함. 이 사건 고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 판단: 피고 협회의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관행, 근로자의 관행 인지 가능성, 대학 입시 분쟁 발생, 관련자 징계, 피고 협회의 공신력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회사들이 근로자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야구협회 전 국장에 대한 폭행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협회는 국내 야구계를 통할·대표하는 단체이며, 피고 B은 피고 협회의 E
임.
- 원고는 피고 협회의 G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협회의 회계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피고 B과 갈등을 겪
음.
- 원고는 2015. 4. 30. 피고 B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
함.
- 원고는 2014. 9. 16. 피고 협회 사무실에서 K, L 선수의 경기실적증명서 재발급을 지시
함.
- K, L 선수는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M대학교에 합격
함.
- 피고 B은 2015. 1. 28. 원고에게 욕설하며 폭행
함.
- 피고 B은 이 사건 폭행으로 근로기준법위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 B과 H은 2015. 3. 31.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함.
- 검찰은 2016. 10. 24.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피고 B과 H은 2015. 4. 1. 피고 협회 명의로 원고의 고소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
함.
- 피고 협회는 2015. 4. 15. 원고를 해고함(1차 해고).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대한체육회는 2016. 3. 25. 피고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위원회는 2016. 5. 16.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정함(2차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폭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및 제756조(사용자책임)에 의거, 피고 B의 폭행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협회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
함.
- : 피고 B의 폭행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