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1나200012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판단 #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
침.
- 피고는 수습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본채용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00129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안동욱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19가합113213 판결
[변론종결] 2021. 6. 11.
[판결선고] 2021. 7. 9.
[주 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7. 2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2019. 1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6,66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
다.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한편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참조).
- 판단 앞서 인용한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이 사건 해고의 사유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해고사유를 통지하였다고 판단된
다. 1 이 사건 통지서에는 '상기인은 근로계약서 제11조(수습기간)에 의거하여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 본채용 거부를 통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춘 사유가 기재되어 있
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고, 이 기간 중 직원의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 수행, 건강 상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시험)에 의함] 피고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미 정해져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에서 예정한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평가(시험)에서,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 수행, 건강 상태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2 이 사건 통지서가 원고에게 교부되기 3일 전인 2019. 7.19. 원고가 피고의 인사담당임원 J에게 "... 혹시나 잊으실까봐요.. 어제 면담 중 요청드린 저에 대한 평가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
다. 위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Jol 2019. 7. 18. 원고를 직접 만나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거부된다는 사정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이메일을 통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J이 그 후 2019. 7. 16.자 수습평가서를 원고가 열람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본채용 거부 결정의 구체적 근거가 된 평가결과도 이미 인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