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7.06.13
대법원97다1362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새로운 해고사유가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새로운 해고사유가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이 명시적으로 해고사유 및 절차를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 단체협약과 관련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해당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31조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를 12개로 한정
함.
- 단체협약 제27조는 인사권이 회사에 귀속됨을 확인하고, 제32조는 정리해고, 제33조는 징계처분에 관해 규정
함.
-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인 취업규정 제8조는 사원의 면직을 구분하고, 제9조는 각 면직 사유를 규정
함.
- 취업규정 제73조는 상벌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상벌규정 제21조는 징계의 종류를, 제20조는 징계사유를 규정
함.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가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새로운 해고사유가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31조의 '해고' 사유 12개는 취업규정 제9조의 면직 중 의원면직, 정년면직, 자연면직 사유에 단체협약 제32조의 정리해고사유를 추가한 것
임.
- 징계면직 사유는 '징계처분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받았을 때'로 단체협약의 '해고' 사유와는 다르게 규정
됨.
- 단체협약이 제31조의 '해고' 외에 제33조의 징계면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체협약 제31조가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면직하는 것까지 금한 취지는 아
님.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단체협약 규정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7851 판결
-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024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관계에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
함.
- 단체협약이 해고사유 및 절차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과 상호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여 기업의 인사권 행사 범위를 넓게 해석
함.
- 이는 단체협약의 구속력과 취업규칙의 보충적 기능을 조화롭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기업은 단체협약 체결 시 해고사유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문구를 삽입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음.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새로운 해고사유가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이 명시적으로 해고사유 및 절차를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 단체협약과 관련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 제31조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사유를 12개로 한정
함.
- 단체협약 제27조는 인사권이 회사에 귀속됨을 확인하고, 제32조는 정리해고, 제33조는 징계처분에 관해 규정
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인 취업규정 제8조는 사원의 면직을 구분하고, 제9조는 각 면직 사유를 규정
함.
- 취업규정 제73조는 상벌규정에 따르도록 하며, 상벌규정 제21조는 징계의 종류를, 제20조는 징계사유를 규정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가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새로운 해고사유가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31조의 '해고' 사유 12개는 취업규정 제9조의 면직 중 의원면직, 정년면직, 자연면직 사유에 단체협약 제32조의 정리해고사유를 추가한 것
임.
- 징계면직 사유는 '징계처분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받았을 때'로 단체협약의 '해고' 사유와는 다르게 규정
됨.
- 단체협약이 제31조의 '해고' 외에 제33조의 징계면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단체협약 제31조가 피고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면직하는 것까지 금한 취지는 아
님.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단체협약 규정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