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2170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 침해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 침해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근로계약해지 통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인 경주시는 2006. 5.경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이 사건 간호센터')를 설립·운영하였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 2015. 6. 10.경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함.
- 2015. 6. 18. 사례판정위원회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재심의 후 2015. 7. 16. 재심의 결과를 통보
함.
- 2015. 9. 10.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 6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함.
- 2015. 10. 26.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2015. 10. 27. 경주시장은 근로자를 비롯한 이 사건 간호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계약해지일을 2015. 12. 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이하 '해당 처분').
-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6. 6. 7.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 9. 9. 폐지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근로자는 이 사건 간호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처분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
음.
- 경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4. 6. 30. 노동조합과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
음.
- 법원은 근로자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된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회사는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 변경·폐지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간호센터가 폐쇄되고 조례가 폐지되었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 기대권 침해 및 부당해고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근로계약해지 통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인 경주시는 2006. 5.경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이 사건 간호센터')를 설립·운영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
음.
- 2015. 6. 10.경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함.
- 2015. 6. 18. 사례판정위원회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재심의 후 2015. 7. 16. 재심의 결과를 통보
함.
- 2015. 9. 10.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 6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
함.
- 2015. 10. 26. 경주시장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2015. 10. 27. 경주시장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간호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근로계약해지일을 2015. 12. 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6. 6. 7.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 9. 9. 폐지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간호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처분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
음.
- 경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4. 6. 30. 노동조합과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
음.
- 법원은 원고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된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