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8
서울고등법원2022나2039476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나2039476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원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임원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원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6. 1.부터 2022. 5. 31.까지 3년간 회사의 영업부문 사장으로 선임되었
음.
- 2020. 3.경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를 대표이사로 선임
함.
- C는 2020. 6. 3. 근로자에게 영업 부진을 이유로 6월 말까지 업무를 종료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
냄.
- 근로자는 2020. 6. 하순경 회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원 하단 이름 옆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고 상단 해당부서 결재란 중 '본부장' 부분에 선을 긋고 '사장'이라고 가필한 다음 그 아래 빈칸에 서명
함.
- 근로자는 2020. 6. 30. 퇴직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자신을 해임하였다며, 임기 만료까지 재직하였다면 받았을 보수금 224,700,000원, 퇴직금 32,100,000원 합계 256,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진술, 관련 증언 및 사실확인서, 사직원 작성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직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F 등으로부터 수차례 퇴직을 종용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근로자가 사직원 서명 시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F의 증언과 상반되며, F의 증언이 더 신빙성 있
음.
- 근로자가 사직원 하단 이름 옆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는 직무상 서명할 이유가 없는 상단 결재란에 '사장'이라고 가필하여 서명하였고, 이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사임으로 볼 수 있
음.
- 사직원 중 퇴직사유 부분에 "일신상의 사유"가 이미 타이핑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삭제하거나 피고 측 사유로 가필하지 않은 점도 합의 해지를 뒷받침
판정 상세
임원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임원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부터 2022. 5. 31.까지 3년간 피고의 영업부문 사장으로 선임되었
음.
- 2020. 3.경 피고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를 대표이사로 선임
함.
- C는 2020. 6. 3. 원고에게 영업 부진을 이유로 6월 말까지 업무를 종료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
냄.
- 원고는 2020. 6. 하순경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직원 하단 이름 옆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고 상단 해당부서 결재란 중 '본부장' 부분에 선을 긋고 '사장'이라고 가필한 다음 그 아래 빈칸에 서명
함.
- 원고는 2020. 6. 30. 퇴직
함.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자신을 해임하였다며, 임기 만료까지 재직하였다면 받았을 보수금 224,700,000원, 퇴직금 32,100,000원 합계 256,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등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여부
- 법리: 원고의 진술, 관련 증언 및 사실확인서, 사직원 작성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선임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는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