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12.16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227
서울행정법원 2008. 12. 16.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 재임용 심사평정표 제정 절차 및 심사 기준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 재임용 심사평정표 제정 절차 및 심사 기준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대학 치위생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 2. 28.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2007. 12. 18. 근로자에게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라 재임용 충족 점수 60점에 미달(50점 취득)하고, 평정항목 제3항(학생에 대한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에서 과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함.
- 근로자는 2007. 12. 26. 회사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08. 3. 10.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2007. 9.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2007. 9. 10.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7. 9. 14. 교직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
됨.
- 근로자는 2005년과 2006년에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를 겪었으며, 2007년 2학기에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발생
함.
- 근로자는 2007년 1학기 강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2007년 2학기 강의평가에서는 70명의 교수 중 69위를 기록
함.
- 근로자는 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의학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박사학위는 취득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평정표 제정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학칙 제정 또는 개정 시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대학의 학칙은 학칙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이 사건 심사평정표 개정 당시 대학평의원회는 조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칠 수 없었
음.
-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종전 평정표의 평가항목을 그대로 둔 채 세부규정 및 배점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인터넷 교직원 게시판에 공고되었
음.
-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에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것과 다름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
음.
- 고등교육법 제6조 제3항: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절차,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7호: 학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규정
함.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적법성: 재임용 심사평정표 제정 절차 및 심사 기준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대학 치위생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 2. 28.까지 근무
함.
- 참가인은 2007. 12. 18. 원고에게 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라 재임용 충족 점수 60점에 미달(50점 취득)하고, 평정항목 제3항(학생에 대한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에서 과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함.
- 원고는 2007. 12. 26. 피고에게 재임용 거부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0.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2007. 9.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2007. 9. 10.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7. 9. 14. 교직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
됨.
- 원고는 2005년과 2006년에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를 겪었으며, 2007년 2학기에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가 발생
함.
- 원고는 2007년 1학기 강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2007년 2학기 강의평가에서는 70명의 교수 중 69위를 기록
함.
- 원고는 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의학박사 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박사학위는 취득하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평정표 제정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학칙 제정 또는 개정 시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대학의 학칙은 학칙 개정안의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이 사건 심사평정표 개정 당시 대학평의원회는 조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전공고·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칠 수 없었
음.
-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종전 평정표의 평가항목을 그대로 둔 채 세부규정 및 배점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인터넷 교직원 게시판에 공고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