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9.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0가합1004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9. 10. 선고 2020가합10048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장래 임금도 지급하라는 판결
임.
- 장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0. 1.부터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근로자의 형 C 등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근로자의 형 D는 회사의 협력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며, C의 아들 F은 과거 회사의 대표이사였
음.
- 근로자는 2016. 12. 31. 피고로부터 퇴사하였다가 2017. 8. 25.부터 다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8. 7. 25. 근로자에게 담당 업무 소홀 및 E 업무 집중을 이유로 해고 및 E 복귀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8. 11. 5. 근로자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인사발령(해당 해고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 회사는 원고와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였음,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회사의 근로자로 판단하였음,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회사의 신고로 상실되었음, 회사가 E로부터 송금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음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해당 해고처분의 유효성
- 회사는 2018. 11. 5. 근로자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
음.
- 법원은 해당 해고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회사가 해당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미지급 임금 및 장래 임금 지급 청구
- 해당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해고 전까지 매월 3,2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2018. 6.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1,200만 원이 체불되었으며, 2018. 11. 이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장래 임금도 지급하라는 판결
임.
- 장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원고의 형 C 등이 피고를 설립하였고, 원고의 형 D는 피고의 협력업체인 E의 대표이사이며, C의 아들 F은 과거 피고의 대표이사였
음.
- 원고는 2016. 12. 31. 피고로부터 퇴사하였다가 2017. 8. 25.부터 다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담당 업무 소홀 및 E 업무 집중을 이유로 해고 및 E 복귀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2018. 11. 5. 원고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인사발령(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 피고는 원고와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였음, 고용노동청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판단하였음,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피고의 신고로 상실되었음, 피고가 E로부터 송금받지 않고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음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음. 이 사건 해고처분의 유효성
-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게 '2018. 11. 1.자로 원 소속사로 귀소'하라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
음.
- 법원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