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1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2
대구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구합232 판결 체당금지급거부처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주장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주장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청구한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4. 6.부터 해당 회사(C) 경남총국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2013. 8. 23.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 근로자는 2013. 11. 18. 복직 후 2013. 11. 25. 다시 퇴직
함.
- 해당 회사는 2015. 2. 4. 도산 등 사실인정 처분이 내려졌고,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
음.
- 회사는 2015. 2. 9. 근로자에게 2013. 11. 18.부터 2013. 11. 24.까지의 휴업수당 196,000원에 대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함.
- 근로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0. 회사에게 체당금 84,000원을 추가로 확인통지하라는 재결을 내
림.
- 회사는 2015. 12. 9. 근로자에게 2013. 11. 18.부터 2013. 11. 24.까지의 임금 전액 280,000원에 대한 체당금 확인통지(해당 처분)를
함.
- 해당 회사는 2013. 4. 20. 운영 시작 후 지점 폐쇄, 본점도 2014. 5.경까지 운영되다 2014. 8. 20. 최종 폐업
함.
- 근로자는 2013. 9. 24. 해당 회사와의 2013. 8. 23.자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9. 복직명령을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2014. 9. 5. 해당 회사 대표 D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26.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공시송달되었
음.
- D는 원고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기간 이전의 임금체불에 관한 것
임.
- 근로자는 2013. 11. 7. 회사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청구 시 해당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진술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하여 고용보험 자격상실(상실일: 2013. 8. 24.)을 확인
함.
- 근로자는 2013. 8. 24.부터 2014. 6. 5.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총 5,248,77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의 2013. 8. 23.자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하여 이 사건 기간(2013. 8. 23. ~ 2013. 11. 24.) 동안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파산 등을 한 경우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한다고 규정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주장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기간에 대한 체당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6.부터 이 사건 회사(C) 경남총국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2013. 8. 23.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
음.
- 원고는 2013. 11. 18. 복직 후 2013. 11. 25. 다시 퇴직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5. 2. 4. 도산 등 사실인정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2013. 11. 18.부터 2013. 11. 24.까지의 휴업수당 196,000원에 대한 체당금 확인통지를
함.
-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0. 피고에게 체당금 84,000원을 추가로 확인통지하라는 재결을 내
림.
-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2013. 11. 18.부터 2013. 11. 24.까지의 임금 전액 280,000원에 대한 체당금 확인통지(이 사건 처분)를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3. 4. 20. 운영 시작 후 지점 폐쇄, 본점도 2014. 5.경까지 운영되다 2014. 8. 20. 최종 폐업
함.
- 원고는 2013. 9. 24. 이 사건 회사와의 2013. 8. 23.자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19. 복직명령을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회사 대표 D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26.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공시송달되었
음.
- D는 원고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기간 이전의 임금체불에 관한 것
임.
-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청구 시 이 사건 회사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고 진술
함.
- 피고는 원고의 이직사유를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하여 고용보험 자격상실(상실일: 2013. 8. 24.)을 확인
함.
- 원고는 2013. 8. 24.부터 2014. 6. 5.까지의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총 5,248,77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