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546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54613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명령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여부
판정 요지
전직명령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전직명령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피고(주식회사 AA)에 '일반 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을 받
음.
- 원고 E은 2018. 3. 15.경, 원고 M은 2019. 2. 28.경 회사를 퇴사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현재까지 회사에 근무 중
임.
- 회사는 2007. 10. 18.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별표> '직급별 직위대응표'를 [표1]에서 [표2]로 변경하며, 기존 3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부여하던 '각종 역'의 직위를 1, 2급 직원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의 직원 AH은 위 직급별 직위대응표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한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이 사건 관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합5441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080, 대법원 2018다243980)에서 [표2]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에 기한 AH에 대한 전직명령도 무효임을 확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회사가 무효인 직급별 직위대응표 [표2]에 기하여 근로자들에게 3급 이하 직위(각종 역)를 부여한 것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채무불이행: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 여
부.
-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및 손해 발생 여
부.
- 전직명령의 유효성: 전직명령이 무효인 취업규칙에 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은 근로자들에게 '부장' 직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는 종전 인사규정에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무효인 직급별 직위대응표 [표2]에 기하여 이루어진 전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조직단위의 장 또는 기타 책임자로서의 직위를 부여해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할 의도로 고의로 전직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일부 근로자들이 과거 '각종 역' 직위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승진에 따른 일시적 직위 부여이거나, 회사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근로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고의적으로 퇴사를 유도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3급 이하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들이 담당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전직명령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직명령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주식회사 AA)에 '일반 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을 받
음.
- 원고 E은 2018. 3. 15.경, 원고 M은 2019. 2. 28.경 피고를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에 근무 중
임.
- 피고는 2007. 10. 18.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별표> '직급별 직위대응표'를 [표1]에서 [표2]로 변경하며, 기존 3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부여하던 '각종 역'의 직위를 1, 2급 직원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피고의 직원 AH은 위 직급별 직위대응표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이며, 이에 기한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이 사건 관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6가합5441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1080, 대법원 2018다243980)에서 [표2]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에 기한 AH에 대한 전직명령도 무효임을 확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가 무효인 직급별 직위대응표 [표2]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3급 이하 직위(각종 역)를 부여한 것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채무불이행: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 여
부.
-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및 손해 발생 여
부.
- 전직명령의 유효성: 전직명령이 무효인 취업규칙에 기하여 이루어졌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