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5014(본소),2014나502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금등
핵심 쟁점
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의 귀국편 항공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8. 19. 주식회사 인터아이디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건설공사 중 경량 공사를 하수급받
음.
- 근로자는 2013. 7. 2. 회사를 건설일용직(경량철골)으로 고용하며, "본인(피고)의 사유로 중도 귀국 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복귀항공료는 근로자(피고) 부담으로 한
다. 단, 회사의 1촌에 해당하는 직계가족의 사망이나, 현장 내 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도저히 작업이 불가한 경우와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의 사항으로 한다"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 회사는 2013. 7. 3.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근무하다가 2013. 9. 초순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귀국
함.
- 회사의 왕복 항공권 운임은 2,005,800원이며, 인터아이디가 구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
음.
- 해외 근무 중 근로자의 해지 통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이후 근로자가 귀국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국편 항공료 등)까지 법적으로 당연히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상당 기간 근무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
함.
- 근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부담한 귀국편 항공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상금 청구에 더 가까
움.
-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근무기간(180일 이상) 및 상환해야 할 비용(귀국 항공료) 등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
음.
-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
다.
판정 상세
해외 근로계약 중도 해지 시 귀국 항공료 부담 약정의 유효성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의 귀국편 항공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9. 주식회사 인터아이디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건설공사 중 경량 공사를 하수급받
음.
- 원고는 2013. 7. 2. 피고를 건설일용직(경량철골)으로 고용하며, **"본인(피고)의 사유로 중도 귀국 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복귀항공료는 근로자(피고) 부담으로 한
다. 단, 피고의 1촌에 해당하는 직계가족의 사망이나, 현장 내 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도저히 작업이 불가한 경우와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의 사항으로 한다"**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함.
- 피고는 2013. 7. 3.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근무하다가 2013. 9. 초순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귀국
함.
- 피고의 왕복 항공권 운임은 2,005,800원이며, 인터아이디가 구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해외 근무 중 근로자의 해지 통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그 이후 근로자가 귀국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국편 항공료 등)까지 법적으로 당연히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가 해외에서 상당 기간 근무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
함.
-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귀국편 항공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상금 청구에 더 가까움.
-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근무기간(180일 이상) 및 상환해야 할 비용(귀국 항공료) 등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