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19구합10437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총장 해임 처분의 적법성 및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여부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437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김종엽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5.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처분 무효확인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6. 5. 1. D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98. 10. 1. 교수로 승진 임용되고 2016. 9. 24. D대학교 총장으로 임용(임기: 2016. 9. 24.부터 2020. 9. 23.까지)되어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D대학교를 역량강화대학으로 2018. 8. 23. 가선정하고, 2018. 9. 3. 최종 선정하였
다. 위 계획에 따르면 자율개 선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제외되고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이 권고되고 일반재정지원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된
다. 다. 참가인은 2018. 8. 30. 원고에게 '2018학년도 제12차 D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 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총장직 사퇴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11. 13. 이사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현 사태는 참가인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며 사퇴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사퇴서 반환을 요청하였
다. 라. 원고는 2018. 12. 1. 참가인에 대하여 '총장 직무수행능력 부족, 교무총괄능력 부족,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준비미흡(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에 심각한 위기 초래,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 후속조치 및 3주기 구조개혁 평가 준비의 시급성'을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D대학교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3개월(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직위 해제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8. 12. 11.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1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1차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2. 13.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1차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
다. 마. 원고는 2019. 3. 1. 참가인에 대하여 '총장으로서 직무수행 불가능, 2018년 대학 기본역량평가 준비미흡(자율개선대학 탈락)으로 대학에 심각한 위기 초래, 2018년 대학 기본역량평가 후속조치 및 3주기 구조개혁 평가 준비, 직위해제 기간 연구과제 수행 평가결과'를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이 사건 정관 제45조에 따라 2개월(2019. 3. 1.부터 2019. 4. 30.까지)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이사회는 2019. 3. 28. 2차 직위해제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 2항, 제58조 제1항 제2호,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 이 사건 정관 제45조를 근거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총장직위 해임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 라 한다). 원고는 2019. 3. 28. 참가인에 대하여 위 의결에 따라 총장직위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참가인은 2019. 4. 10.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다. 피고는 2019. 6. 5. 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3, 7 내지 9, 12, 20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적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결정 중원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