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2233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상세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2335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조형래, 최지훈
[피고,항소인] 합자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공다훈, 서기원, 이기정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539 판결
[변론종결] 2022. 3. 16.
[판결선고] 2022. 4. 13.
[주 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7. 19.자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47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중형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이
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피고는 2018. 7. 20.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8. 7. 20.부터 2019. 7. 19.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위반 등
- 원고는 2018. 11. 10. 피고의 C 중형버스를 운전하던 중 광주 소재 평화맨션 승강장을 무단 통과하였
다. 이로 인해 광주광역시 콜센터에 교통 불편민원이 접수되어 피고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여객자동차법 관련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었
다. 원고는 2019. 3. 1 5.에 위 교육을 이수하였
다. 2) 원고는 2019. 2. 2. 피고의 C 중형버스를 운전하던 중 마지막 정류장인 광주 남구 노대동 소재 요양병원 승강장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종점으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중형버스 영업팀 D 주임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
다. 원고는 이틀 뒤인 같은 달 4.에도 같은 이유로 위 D 주임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
다. 3) 원고는 2019. 3.30. 피고의 E 중형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대 화아파트 승강장에서 광주 서구 양동 소재 돌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하였
다. 당시 위 버스의 승객은 원고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피고에 대하여 위 안전운전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지도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
다. 라. 이 사건 근로계약의 만료 및 피고의 근로계약 연장신청 불허통지 등
-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2019. 7. 19.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6. 3. 피고에게 근로계약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
다. 2) 피고는 2019. 6. 17. 원고에게 피고 인사위원회의 근로계약 연장 심의 결과 근로계약 연장신청이 불허되었음을 통지하였
다. 마. 원고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등
- 원고는 2019. 8. 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F/G 병합)을 하였
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6. '원고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H/I 병합), 2020. 1. 15.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