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03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83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가합108398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2000. 6. 26. 입사하여 2016. 8. 11. 징계해고된 직원
임.
- F은 2004. 8.경 해당 회사에 파견직으로 입사하여 2009. 7. 1.부터 정규직으로 근무
함.
- F은 2016. 7. 11.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인권침해, 협박을 받았다는 이메일을 피고 부회장실에 보
냄.
- 회사는 2016. 7.경 근로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F은 2016. 7. 12.부터 25.까지 회사에게 근로자의 구체적인 성희롱 행위(가슴 접촉, 성기 접촉 강요, 구강성교 강요, 지속적인 가슴 접촉, 성기 접촉 강요 및 발언, 치마 속 손 넣기, 다리 사이 발 넣기 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
함.
- 특별감사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 및 상호존중의무 위반 사실이 보고
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6. 8. 5. 근로자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회사는 2016. 8. 11. 근로자를 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체·언어적 성희롱 사실의 존재 여부
- 직장 내 성희롱의 인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행위자가 성희롱을 다투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태도, 진술 경위, 논리적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신빙성을 판단해야
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반적인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특징적 징표를 포함한 경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F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장소들이 대부분 타인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공개된 장소인
점.
- F이 수년간에 걸쳐 수백 회에 이르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목격한 직원이 아무도 없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 F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F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로 부족한
점.
- 근로자의 과거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전력이 해당 징계사유의 존재를 추단할 수 없는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0. 6. 26. 입사하여 2016. 8. 11. 징계해고된 직원
임.
- F은 2004. 8.경 피고 회사에 파견직으로 입사하여 2009. 7. 1.부터 정규직으로 근무
함.
- F은 2016. 7. 11.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인권침해, 협박을 받았다는 이메일을 피고 부회장실에 보
냄.
- 피고는 2016. 7.경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함.
- F은 2016. 7. 12.부터 25.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구체적인 성희롱 행위(가슴 접촉, 성기 접촉 강요, 구강성교 강요, 지속적인 가슴 접촉, 성기 접촉 강요 및 발언, 치마 속 손 넣기, 다리 사이 발 넣기 등)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
함.
- 특별감사 결과, 원고의 성희롱 및 상호존중의무 위반 사실이 보고
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6. 8. 5.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피고는 2016. 8. 11. 원고를 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체·언어적 성희롱 사실의 존재 여부
- 직장 내 성희롱의 인정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행위자가 성희롱을 다투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태도, 진술 경위, 논리적 경험칙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신빙성을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