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77074 판결 재처분판정취소
핵심 쟁점
폐업한 어학원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재처분판정의 적법성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정 요지
폐업한 어학원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재처분판정의 적법성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 근로자의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안학교형 국제화어학원 C를 운영
함.
- 참가인은 2015. 7. 6. 위 국제화어학원에 입사하여 학생 진학상담, 신입생 모집 지원, 대리 강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5. 10. 13.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해당 해고통지)를
함.
- 참가인은 2015.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12. 기각
됨.
- 참가인은 이 법원 2016구합65121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9. 7. 참가인 승소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이 선고
됨.
- 근로자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8. 6. 29. 상고장이 각하되어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1. 이 사건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해고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함.
- 이 사건 재처분판정서는 2018. 8. 23. 근로자에게 송달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3. 근로자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52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하였고, 2018. 11. 28. 근로자에게 송달
됨.
- 근로자는 2018. 7. 12. 국제화어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 자체는 정상 운영 중이며,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홍보대행업 등을 계속 영위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8. 11. 28.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알았고, 91일째인 2019. 2. 27.에야 비로소 취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제소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재처분판정의 적법성 (폐업으로 인한 구제이익 상실 여부)
- 법리: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고된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이 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국제화어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홍보대행업 등을 계속 영위하고 있
판정 상세
폐업한 어학원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재처분판정의 적법성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됨.
- 원고의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대안학교형 국제화어학원 C를 운영
함.
- 참가인은 2015. 7. 6. 위 국제화어학원에 입사하여 학생 진학상담, 신입생 모집 지원, 대리 강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5. 10. 13.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해고 통지(이 사건 해고통지)를
함.
- 참가인은 2015.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4. 12. 기각
됨.
- 참가인은 이 법원 2016구합65121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9. 7. 참가인 승소 판결(이 사건 선행판결)이 선고
됨.
-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8. 6. 29. 상고장이 각하되어 이 사건 선행판결이 확정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1. 이 사건 선행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해고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함.
- 이 사건 재처분판정서는 2018. 8. 23. 원고에게 송달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3. 원고가 이 사건 재처분판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52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하였고, 2018. 11. 28. 원고에게 송달
됨.
- 원고는 2018. 7. 12. 국제화어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 자체는 정상 운영 중이며,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홍보대행업 등을 계속 영위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