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28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책임 프로듀서로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담당하였
음.
- E협회 등에서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측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문제 삼자, 원고는 2018. 1. 2.부터 1. 31.까지 참가인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528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홍성, 이진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승휴
[변론종결] 2019. 12. 20.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2.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900명을 고용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 1. 1. 원고에 입사하여 2014. 3. 3.부터 'D'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자이
다. 나. 시사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내부 직원과 다수의 외주제작사가 공동 협업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E협회 등에서 참가인의 외주제작사 측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문제 삼자, 원고는 2018. 1. 2.부터 같은 달 31.까지 참가인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위 특별감사를 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라 한다). 다.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원고는 2018. 3.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기로 의결하고(위 인사위원회를 이하 '이 사건 2018. 3. 15.자 인사위원회'라 한다), 2018. 3. 7.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
다. 라. 참가인은 원고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8. 3. 26.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8.3.30.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위와 같이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위 징계해고를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지된 이 사건 징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마. 참가인은 2018. 6. 5.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 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바.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6.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이 사건 제2-1징계사유, 이 사건 제3-2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기본적 주장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내지 3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 역시 적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참가인을 해고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2) 참가인의 주장 가) 징계절차 관련 원고 취업규칙 제68조 제3항에 의하면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징계회부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2018. 3. 5.자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등을 하면서 징계회부사유를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
다. 특히 이 사건 2018. 3. 5.자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에는 징계회부사유가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 조치'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가 참가인에게 공유된 바도 없고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받은 바 없
다. 나)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총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는 원고 내부 규정, 기존 업무 관행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