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고정25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8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선옥(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
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세무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
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3.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3.분 임금 1,418,2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2019. 3. 29.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월 통상임금 3,482,2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
-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근로계약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청징수부,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4,500만 원 중의 1/14은 월급여로 해서 12개월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는 각 1/14은 상여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4,500만 원의 1/14에 해당하는 금원을 월급으로 근무기간 동안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임금이 없
다.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무하고 업무능력 등이 검증된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D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
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구두로 D에게 해고예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회사 규율을 지키지 않았으며 악의적인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는바, 이는 해고예고의무의 예외사유인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
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
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
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D의 월 통상임금은 3,482,142원[4,500만원 × 13/14(퇴직금 부분 제외) × 1/1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봄이 상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