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567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8256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재임용 심사 업무 방해 및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재임용 심사 업무 방해 및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재임용 심사 업무 방해)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조교수로, 2015. 9. 1. 재임용
됨.
- 참가인 이사회는 2017. 2. 15.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의결하고 직위해제처분
함.
- 해당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4. 13. 근로자에 대해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4. 26.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2017. 4. 26. 회사에게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7. 7. 19.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1, 3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및 제2징계사유 인정으로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재임용 심사 업무 방해) 인정 여부
- 법리:
- 학술진흥법 및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교육부훈령 제153호 개정 전) 제4조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외에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
함.
- 현 연구윤리지침 제12조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
함.
-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출처표시를 했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 이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
음.
- 표절 여부 판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한 보편적 통상적인 기준을 의미
함.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해당 행위가 표절이 아닐 수 없
음.
- 연구윤리지침 제4조 제1항 제4호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규정
함.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는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라야 하며, 창의적인 견해 반영, 실제적이고 지적인 기여, 자료 획득 및 분석·해석 기여, 연구내용 및 결과 전반에 대한 책임이 요구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논문의 부당한 중복 게재 여부:
- 근로자는 2011년 논문과 이 사건 제1논문이 연구목적, 연구가설, 연구방법이 거의 일치하고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제1논문은 2011년 논문의 연구대상의 한 부분을 발췌한 양적인 축소판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 2013년 당시 이미 '자기표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연구윤리가 학계에 통상적으로 퍼져 있었다고 보았고, 이 사건 제1논문이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학회지에 게재되어 학계와 독자들에게 잘못된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자기표절'에 의한 연구부정행위로 인정
판정 상세
교원의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재임용 심사 업무 방해 및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재임용 심사 업무 방해)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조교수로, 2015. 9. 1. 재임용
됨.
- 참가인 이사회는 2017. 2. 15.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의결하고 직위해제처분
함.
- 이 사건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4. 13.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 4. 26.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7. 7. 19.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1, 3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및 제2징계사유 인정으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재임용 심사 업무 방해) 인정 여부
- 법리:
- 학술진흥법 및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교육부훈령 제153호 개정 전) 제4조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외에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
함.
- 현 연구윤리지침 제12조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
함.
-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출처표시를 했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 이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
음.
- 표절 여부 판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한 보편적 통상적인 기준을 의미
함.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해당 행위가 표절이 아닐 수 없
음.
- 연구윤리지침 제4조 제1항 제4호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