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1나2043652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 D, L, O에게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 A, D, L, O의 나머지 청구 및 근로자 B, E, F, J, K, M, N, P, R, S, T, U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 용역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
임.
-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분쟁이 계속되자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편
함.
- 2015. 2. 1. 채권추심원들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채권추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며, 추심활동 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
함.
- 근로자들 중 일부는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일부는 최초 계약 시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근로자성을 부정
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수임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되었
음.
-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 근로자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상당 부분 변경된 것으로 보
임.
- 실적 관리 및 평가, 이익과 불이익의 부여: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 차등 지급은 위임관계에서도 수임인 보고의무 이행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구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상 관리·감독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D, L, O에게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 D, L, O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E, F, J, K, M, N, P, R, S, T, U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 용역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
임.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분쟁이 계속되자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편
함.
- 2015. 2. 1. 채권추심원들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채권추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며, 추심활동 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
함.
- 원고들 중 일부는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일부는 최초 계약 시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함.
-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기간: 근로자성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