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7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192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5019210 판결 손해배상(기)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20. 5. 12. 이 사건 물류창고를 매수하고, 2020. 5. 15. F와 자산관리 및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함.
- F는 2020. 5. 15. 피고 C와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서에는 원고와 G를 고용승계하기로 규정
됨.
- 근로자는 2020. 5. 15. 피고 C와 연봉 72,0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부동산관리 위탁계약이 2020. 12. 31. 해지되자, 피고 C는 2020. 11. 30. 근로자에게 고용관계 단절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20. 12. 15. '도급계약 만료에 의한 권고사직' 사유로 2020. 12. 31.까지 근무 후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C는 2021. 1. 29. 근로자에게 퇴직금 3,575,15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고용유지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근로자는 피고 B과 D 사이에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포함하는 고용유지 특약이 있었고, 이는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이 특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과 D 사이에 고용유지 특약을 맺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C에 대한 부당해고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근로자는 피고 C가 해당 근로계약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 C는 근로자의 기망 또는 착오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하며,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해당 여부:
- 이 사건 물류센터 사업장은 원고와 G 등 관리직원 2명만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
음.
- 해당 근로계약의 자동 소멸 여부:
- 해당 근로계약서 제10조 제4항은 "근무지 회사와 사용자간의 용역계약이 해지 및 만기종료될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해지 규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 사유로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 C와 F 사이의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이 2020. 12. 31. 해지됨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도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20. 5. 12. 이 사건 물류창고를 매수하고, 2020. 5. 15. F와 자산관리 및 시설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함.
- F는 2020. 5. 15. 피고 C와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서에는 원고와 G를 고용승계하기로 규정
됨.
- 원고는 2020. 5. 15. 피고 C와 연봉 72,0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부동산관리 위탁계약이 2020. 12. 31. 해지되자, 피고 C는 2020. 11. 30. 원고에게 고용관계 단절을 통지
함.
- 원고는 2020. 12. 15. '도급계약 만료에 의한 권고사직' 사유로 2020. 12. 31.까지 근무 후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C는 2021. 1. 29. 원고에게 퇴직금 3,575,15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고용유지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 B과 D 사이에 원고의 고용승계를 포함하는 고용유지 특약이 있었고, 이는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이 특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과 D 사이에 고용유지 특약을 맺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피고 C에 대한 부당해고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 C는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취소하며, 이 사건 건물관리계약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거나,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해당 여부:
- 이 사건 물류센터 사업장은 원고와 G 등 관리직원 2명만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