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선고 2018구합8754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대학교 H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
임.
- 2016년 특정감사단 감사 후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선행 정직처분)이 내려졌으나, 절차상 하자로 취소
됨.
- 2017년 재차 감봉 3월의 징계처분(선행 감봉처분)이 내려졌고, 소청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 과중으로 취소
됨.
- 2016년 12월 학생회 민원 제기 후 감사 진행, 2018년 1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처분(해당 직위해제처분)이 내려
짐.
- 2018년 4월 징계위원회는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8년 5월 해당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해당 정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 및 해당 정직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2-7, L혐의사실 중 선동 부분)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선행 정직처분 집행 중 학생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이 사건 메시지)는 단순히 부당성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작된 징계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며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려는 시도로 판단
됨. 특히, 학교 측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번호까지 적시하며 실력행사나 단체행동을 유도한 것은 교육자로서 할 수 없는 행동
임. 선행 정직처분 및 감봉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 바 있으며, 근로자의 의심은 추측에 불과
함. 근로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이용하여 사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은 교수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당 정직처분)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 판단:
- 제1-7혐의사실: 근로자가 학생회장 S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속한 발언을 쏟아낸 점, 사과했다고 주장하나 통화 내용상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려운
점.
- 제1-L혐의사실: 감사센터 연구위원 T, U에게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내뱉은 점, 우발적 언행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준
점.
- 제2-7, L, c혐의사실: 이 사건 메시지에 학교 측 관계자 개인을 음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적 목적을 위해 교수의 지위를 남용한
판정 상세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수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과 직위해제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교 H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
임.
- 2016년 특정감사단 감사 후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선행 정직처분)이 내려졌으나, 절차상 하자로 취소
됨.
- 2017년 재차 감봉 3월의 징계처분(선행 감봉처분)이 내려졌고, 소청심사 기각 후 행정소송에서 징계양정 과중으로 취소
됨.
- 2016년 12월 학생회 민원 제기 후 감사 진행, 2018년 1월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내려
짐.
- 2018년 4월 징계위원회는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8년 5월 이 사건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제2-7, L혐의사실 중 선동 부분)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행위의 품위손상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
함.
- 판단: 원고가 선행 정직처분 집행 중 학생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이 사건 메시지)는 단순히 부당성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작된 징계의 피해자임을 자처하며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려는 시도로 판단
됨. 특히, 학교 측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번호까지 적시하며 실력행사나 단체행동을 유도한 것은 교육자로서 할 수 없는 행동
임. 선행 정직처분 및 감봉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 바 있으며, 원고의 의심은 추측에 불과
함. 원고가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이용하여 사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은 교수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정직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