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2012698 판결 전직금지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판정 요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인정, 전직금지기간 2년으로 제한, 손해배상액 4,000만 원으로 감액, 간접강제금 1일당 50만 원으로 인정한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해충방제업체이며, 회사는 2002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해당 회사의 서비스 컨설턴트로 근무
함.
- 회사는 해당 회사 퇴사 후 동종 경쟁업체인 터미닉스코리아에 전직
함.
- 원고와 회사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 위반 시 5억 원의 손해배상과 5년간의 전직금지기간을 정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영업보호장려금 명목으로 월 142,000원 가량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유무
- 법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해당 회사의 해충방제기술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보 및 노하우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
함. 회사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지식이나 공지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회사는 서비스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해당 회사의 해충방제방법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를 습득하였
음. 전직금지약정은 퇴직 후 5년간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며, 전직금지 대상 지역을 한정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시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는 회사에게 영업보호장려금 명목으로 월 142,000원 가량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의 사정: 회사의 퇴사 과정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
음.
- 결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손해배상의무
- 법리: 전직금지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는 약정의 문언 해석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작성한 '영업비밀보호 각서'와 '전직금지 보충각서'의 내용을 종합할 때, 회사가 동종 경쟁업체인 터미닉스코리아로 전직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판정 상세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인정, 전직금지기간 2년으로 제한, 손해배상액 4,000만 원으로 감액, 간접강제금 1일당 50만 원으로 인정한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해충방제업체이며, 피고는 2002년 5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원고 회사의 서비스 컨설턴트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 회사 퇴사 후 동종 경쟁업체인 터미닉스코리아에 전직
함.
- 원고와 피고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 위반 시 5억 원의 손해배상과 5년간의 전직금지기간을 정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보호장려금 명목으로 월 142,000원 가량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유무
- 법리: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금지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원고 회사의 해충방제기술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보 및 노하우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
함. 피고의 주장처럼 일반적인 지식이나 공지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피고는 서비스 컨설턴트로 근무하며 원고 회사의 해충방제방법에 관한 정보 및 노하우를 습득하였
음. 전직금지약정은 퇴직 후 5년간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며, 전직금지 대상 지역을 한정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시장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보호장려금 명목으로 월 142,000원 가량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