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2.06.19
서울민사지방법원1991가합77785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19. 선고 1991가합77785 판결 91가합77785전직무효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 전직 처분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직 처분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 전직 처분으로 인해 미지급된 봉사료 차액, 기본급 감봉액, 자녀학자금, 상여금 등 총 3,235,42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11. 1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식음료부에서 근무하며 부지배인, 지배인으로 승진
함.
- 1986. 11. 6. 연회판촉부 연회판촉팀으로 전보되어 성실하게 근무
함.
- 1990. 11. 1. 해당 회사는 근로자를 일부 중견직원들과 함께 총무부 내 임시 조직인 합리화팀으로 전직시
킴.
- 해당 회사는 경영 부진 지적에 따라 경영 합리화 및 인원 감축을 위해 합리화팀을 신설
함.
- 합리화팀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지급을 중지하며, 연차휴가 적치 사용을 불허
함.
- 봉사료 지급률을 종래 100%에서 50%로 인하하고, 연내 퇴직자에게 6개월분 급여 또는 퇴직금 30% 가산 지급을 공언
함.
- 해당 회사는 1990. 12. 영업부 직원 20여 명을 신규 임용하고, 1991. 2. 합리화팀 근로자들의 자리에 다른 근로자를 발령
함.
- 원고 등 합리화팀 소속 근로자들은 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노동부장관에게 부당 인사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1991. 6. 당국으로부터 부당 인사조치 시정 지시가 내려지자, 해당 회사는 1991. 8. 30. 원고 등 합리화팀 근로자들을 총무부 인사교육과 연구위원으로 다시 전보 발령
함.
- 해당 회사는 원고 등에게 형식상 연구과제를 주었을 뿐, 종래 합리화팀과 같은 처우를 하였고, 1991. 9.부터는 기본급을 3,360원 감봉하여 지급
함.
- 근로자는 1992. 1. 16. 경력 사칭을 이유로 징계 해고당
함.
- 근로자는 1990. 11. 1. 합리화팀 전보 시부터 1992. 1. 16. 해고 시까지 50% 감액된 봉사료 2,776,520원, 1990. 11. 자녀학자금 75,600원, 1992. 1. 상여금 366,5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및 임금 미지급액 청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동지휘권 범위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
함.
- 회사가 10여 년간 전문 기능을 가지고 식음료 영업 계통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근로자를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고 없이 인원 축소를 위해 급조된 총무부 합리화팀으로 전보하여 일거리도 주지 않고, 임금의 상당 부분인 봉사료를 50% 감액한 것은 부당
함.
- 당국의 시정 지시 후에도 종래 직제상 편제된 적 없던 총무부 인사교육과 연구위원으로 전보하여 기본급을 하향 조정하고 합리화팀과 같은 처우를 한 것은 부당
판정 상세
부당 전직 처분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전직 처분으로 인해 미지급된 봉사료 차액, 기본급 감봉액, 자녀학자금, 상여금 등 총 3,235,420원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11.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식음료부에서 근무하며 부지배인, 지배인으로 승진
함.
- 1986. 11. 6. 연회판촉부 연회판촉팀으로 전보되어 성실하게 근무
함.
- 1990. 11. 1. 피고 회사는 원고를 일부 중견직원들과 함께 총무부 내 임시 조직인 합리화팀으로 전직시
킴.
- 피고 회사는 경영 부진 지적에 따라 경영 합리화 및 인원 감축을 위해 합리화팀을 신설
함.
- 합리화팀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지급을 중지하며, 연차휴가 적치 사용을 불허
함.
- 봉사료 지급률을 종래 100%에서 50%로 인하하고, 연내 퇴직자에게 6개월분 급여 또는 퇴직금 30% 가산 지급을 공언
함.
- 피고 회사는 1990. 12. 영업부 직원 20여 명을 신규 임용하고, 1991. 2. 합리화팀 근로자들의 자리에 다른 근로자를 발령
함.
- 원고 등 합리화팀 소속 근로자들은 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노동부장관에게 부당 인사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1991. 6. 당국으로부터 부당 인사조치 시정 지시가 내려지자, 피고 회사는 1991. 8. 30. 원고 등 합리화팀 근로자들을 총무부 인사교육과 연구위원으로 다시 전보 발령
함.
-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형식상 연구과제를 주었을 뿐, 종래 합리화팀과 같은 처우를 하였고, 1991. 9.부터는 기본급을 3,360원 감봉하여 지급
함.
- 원고는 1992. 1. 16. 경력 사칭을 이유로 징계 해고당
함.
- 원고는 1990. 11. 1. 합리화팀 전보 시부터 1992. 1. 16. 해고 시까지 50% 감액된 봉사료 2,776,520원, 1990. 11. 자녀학자금 75,600원, 1992. 1. 상여금 366,5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및 임금 미지급액 청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동지휘권 범위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