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475
서울행정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83475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동료에 대한 욕설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동료에 대한 욕설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동대문경찰서 B경찰대 경사로, 2018. 5. 1. B경찰대장으로부터 건강검진 공가 신청 전 사전보고 지시 불이행을 지적받
음.
- 근로자는 경장 C에게 전화하여 지시 전달 여부를 묻던 중 다투다가 "이 ×××이 전화를 끊어버리네."라고 욕설
함.
- 서울동대문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20.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8. 10. 15. 이를 견책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근로자는 경장 C과 통화 중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끊어진 것으로 오해하고 욕설을 하였을 뿐, 경장 C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동료 경찰관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그와 같은 행위를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징계한 것이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경장 C과 다투다가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욕설을 하였음이 인정되나, 이는 여전히 징계사유에 해당
함.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근로자는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것을 품위손상행위로 보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경장 C은 처벌받지 않고 원고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또한, 과거 3회의 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사안이 아니며, 1년이 지나 말소되었고 이 사건과 무관함에도 양정에서 고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근로자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므로 '견책'으로 의결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징계 감경 공적이 있으므로 '불문경고'로 감경해야 함에도 '감봉 1월'로 의결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동료 경찰관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자제력을 잃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음을 인정
함.
- 근로자가 경장 C과 통화가 끝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를 오인하여 큰 소리로 욕설하였고, 이로 인해 경장 C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지적
함.
- 해당 처분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장 가벼운 징계 종류인 견책으로 감경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합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경장 C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욕설 행위가 징계 사유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과거 경고는 징계사유가 아닌 평소 소행으로서 참작자료로 삼은 것이므로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동료에 대한 욕설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동대문경찰서 B경찰대 경사로, 2018. 5. 1. B경찰대장으로부터 건강검진 공가 신청 전 사전보고 지시 불이행을 지적받
음.
- 원고는 경장 C에게 전화하여 지시 전달 여부를 묻던 중 다투다가 "이 ×××이 전화를 끊어버리네."라고 욕설
함.
- 서울동대문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7. 12.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20.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0. 15. 이를 견책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원고는 경장 C과 통화 중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끊어진 것으로 오해하고 욕설을 하였을 뿐, 경장 C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동료 경찰관에 대한 욕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를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아 징계한 것이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원고가 경장 C과 다투다가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욕설을 하였음이 인정되나, 이는 여전히 징계사유에 해당함.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원고는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것을 품위손상행위로 보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경장 C은 처벌받지 않고 원고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또한, 과거 3회의 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사안이 아니며, 1년이 지나 말소되었고 이 사건과 무관함에도 양정에서 고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원고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므로 '견책'으로 의결해야 하며, 원고에게 징계 감경 공적이 있으므로 '불문경고'로 감경해야 함에도 '감봉 1월'로 의결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동료 경찰관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자제력을 잃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음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