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3나2010151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부당 전직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전직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가 피고(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내렸으나, 회사는 이에 불응하고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직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됨.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러한 법리는 전직명령이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인 경우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한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
함.
-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회사가 해당 인사발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
임.
- 따라서 회사는 해당 인사발령시부터 원직복직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
음.
- 근로자가 회사에게 임금 상당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두13250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전직 명령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절차적 하자로 무효인 전직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게도 임금 청구권을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
함.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명확히 하고, 부당한 전직 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
판정 상세
부당 전직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가 피고(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내렸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전직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가
됨.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러한 법리는 전직명령이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인 경우뿐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이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한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
함.
-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피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
임.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시부터 원직복직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
음.
-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상당액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두13250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53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전직 명령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절차적 하자로 무효인 전직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게도 임금 청구권을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