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9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216
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52216 판결 정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과정 중 과실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과정 중 과실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며 D지원센터 대체인력 채용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6년 2월 및 5월,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아닌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에 대해 점수를 부여
함.
- 회사는 2018. 12. 21.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
님.
- 판단:
- 근로자가 작성한 채점기준표에는 컴퓨터활용능력(엑셀포함)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
음.
-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 점수 인정 행위는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고도의 전문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중과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점되었다면 채용되었을 지원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할 수 있
음.
-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 의결요구를 정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은 신규채용, 특별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
음.
- 해당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1. 마., 제4조 제2항
-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19. 4. 30. 대통령훈령 제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참고사실
- 근로자는 장학사로서 채용업무를 처음 담당하여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 E에 대한 자격증 점수 부여 및 채용은 당시 교육지원과장 및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경고 처분만을 받았다고 주장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과정 중 과실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며 D지원센터 대체인력 채용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6년 2월 및 5월,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아닌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에 대해 점수를 부여
함.
- 피고는 2018. 12. 21. 원고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
님.
- 판단:
- 원고가 작성한 채점기준표에는 컴퓨터활용능력(엑셀포함)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
음.
- 정보처리운용기능사 자격증 점수 인정 행위는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고도의 전문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원고의 중과실이 인정
됨.
- 원고의 비위 행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채점되었다면 채용되었을 지원자들이 부당하게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징계를 할 수 있
음.
- 구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징계 의결요구를 정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은 신규채용, 특별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처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