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6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763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2876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은 2009. 5. 17.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항공기 부기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5. 9. B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해당 징계)를 하였고, 2013. 6. 1. B을 운송지원팀 김포지점 과장으로 전보명령(해당 전보명령)
함.
- B은 2013. 6. 10. 회사에게 해당 징계 및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3. 7. 31.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징계 및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2.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 회사는 2013. 10. 22. 근로자가 이 사건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50만 원을 부과(해당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이나 소 제기에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해야
함.
-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당부에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
음.
- 회사의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회사의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다.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은 2009. 5.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항공기 부기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5. 9. B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이 사건 징계)를 하였고, 2013. 6. 1. B을 운송지원팀 김포지점 과장으로 전보명령(이 사건 전보명령)
함.
- B은 2013.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 및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31.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 및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2.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 피고는 2013. 10. 22. 원고가 이 사건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50만 원을 부과(이 사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 신청이나 소 제기에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해야
함.
-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당부에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
음.
- 피고의 구제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의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