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2.16
광주고등법원2015나785
광주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785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택시회사 대표이사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 대표이사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근로자는 2009. 7. 25.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1. 8. 19. 민주택시노동조합 피고 분회장으로, 2013. 1. 9. 공공운수노동조합 피고 분회장으로 각 선출되었
음.
- 회사는 2012. 1. 1. 제1노동조합 및 민주택시노동조합과 201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2013. 9. 13. 근로자는 피고 사무실 앞마당에서 대표이사 C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음(이 사건 폭행).
- 근로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
음.
- 회사는 이 사건 폭행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와 공공운수노동조합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2013. 11.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11. 11.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피고 대표이사 폭행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체결되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
임.
-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
음.
- 판단:
- 해당 단체협약 제16조는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
음.
- 단체협약 제16조 전문 제2호는 '회사 내 폭행'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고사유로는 '회사업무 외 또는 노조업무 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제16조 제2항 마.목)만을 규정하고 있
음.
- 이 사건 폭행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근로자가 구속되어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
음.
- 회사의 취업규칙 제40조 제7호는 상사 폭행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시행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저촉
됨.
-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해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택시회사 대표이사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2009. 7. 25.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1. 8. 19. 민주택시노동조합 피고 분회장으로, 2013. 1. 9. 공공운수노동조합 피고 분회장으로 각 선출되었
음.
- 피고는 2012. 1. 1. 제1노동조합 및 민주택시노동조합과 201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
음.
- 2013. 9. 13. 원고는 피고 사무실 앞마당에서 대표이사 C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음(이 사건 폭행).
-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
음.
- 피고는 이 사건 폭행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와 공공운수노동조합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2013. 11.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11. 11.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해당 여부
- 쟁점: 원고의 피고 대표이사 폭행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체결되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
임.
-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는 징계사유와 해고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
음.
- 단체협약 제16조 전문 제2호는 '회사 내 폭행'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고사유로는 '회사업무 외 또는 노조업무 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제16조 제2항 마.목)만을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