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합514638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지점장의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성 및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지점장의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성 및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가전제품 도매, 소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들은 회사에 입사하여 각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들
임.
-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연봉에는 시간외근로수당 및 기타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
함.
-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초급, 직책수당, 고정 O.T, 업적성과급, 조정성과급, 금융비 등으로 구성
됨.
- 회사는 기초급 및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월 30시간 한정)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업적성과급, 조정성과급, 금융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판단:
- 업적성과급 및 조정성과급: 회사의 급여규정 제27조는 업적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한정하며, 조정성과급 또한 한시적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
음. 중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들은 재직자 한정 조건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없이 추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회사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근로자들이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금융비: 회사의 인사상 필요에 따라 단신으로 50km 이상 거주지를 이동한 근로자에게 월세 등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
임. 근로자의 희망에 따른 인사발령, 본사 이동, 가족 동반 시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출액이 한도보다 적을 경우 실비를 한도로 지원되었
음. 이는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들이 회사의 관리·감독의무 종사자인지 여부
- 법리: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 판단:
- 근로자들은 각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점 운영의 최고책임자 지위에 있었으며, 매출·실적관리, 판촉관리, 고객관리, 배송관리, 경쟁점 동향보고 등 매장 운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
함.
판정 상세
지점장의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통상임금성 및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전제품 도매, 소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각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들
임.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의 연봉에는 시간외근로수당 및 기타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
함.
-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금은 기초급, 직책수당, 고정 O.T, 업적성과급, 조정성과급, 금융비 등으로 구성
됨.
- 피고는 기초급 및 직책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월 30시간 한정)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업적성과급, 조정성과급, 금융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판단:
- 업적성과급 및 조정성과급: 피고의 급여규정 제27조는 업적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한정하며, 조정성과급 또한 한시적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
음. 중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고 고정성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재직자 한정 조건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없이 추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근로자들이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금융비: 피고의 인사상 필요에 따라 단신으로 50km 이상 거주지를 이동한 근로자에게 월세 등 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