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2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856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868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4. 1. 참가인에 육아휴직 대체자로 입사하여 2017. 7. 3.까지 근무 후, 2017. 7. 4.부터 2018. 3. 31.까지 재계약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4.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낮은 근무성적평가 등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근로자의 담당 직무(IRB 직무가 정규직 전환 업무로 확정됨), 참가인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심의 관행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저조하였음은 인정되나, 평가 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
음. (절대평가 방식, 평가자별 점수 차이 보정 없음, 구체적 근거 미기재, 부서장들의 높은 점수 부여 경향, 1인 평정 가능성 등)
-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에 평가점수가 기재되지 않는 등 내부 규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
음.
- 면접전형 시간이 1인당 1분 미만으로 형식적인 평가에 그쳤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구체적인 채점 결과 자료가 없
음.
- 참가인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면서 그 거절 사유를 근로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잘못
임.
- 근로자의 직무능력이나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1. 참가인에 육아휴직 대체자로 입사하여 2017. 7. 3.까지 근무 후, 2017. 7. 4.부터 2018. 3. 31.까지 재계약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8. 4.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낮은 근무성적평가 등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원고의 담당 직무(IRB 직무가 정규직 전환 업무로 확정됨), 참가인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심의 관행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