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3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회생절차 중 의원면직 형식의 근로계약 종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 미비로 무효인 사례
판정 요지
회생절차 중 의원면직 형식의 근로계약 종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 미비로 무효인 사례 # 회생절차 중 의원면직 형식의 근로계약 종료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 미비로 무효인 사례 결과 요약
- 회생절차 진행 중인 갑 회사가 인력 구조조정 방안으로 근로자 을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갑 주식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근로자 을에게 사직서 제출
판정 상세
대구고등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희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4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3. 10. 25. 선고 2013가합2324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0.
[주 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3,42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이 유]
-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 중의 “2011. 1. 12. 당시에는 분양팀장으로 근무하고”를 “2011. 1. 12.경[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실제 제출한 날짜는 2011. 1. 12.(을 제9호증의 ‘퇴직원’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 ~ 2011. 1. 15.(갑 제4호증의 ‘기업효율화를 위한 인력합리화 추진방안 보고’에 이미 7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날짜)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에는 과장으로 분양팀(그 무렵 실시된 조직개편으로 사업팀에 통합되었다)의 팀원으로 근무하고”로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 중의 ‘2011. 1. 12.’을 ‘2011. 1. 12.경’으로 고쳐 쓰며, ③ 제1심판결문 제12면의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
카.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고, ④ 제1심판결문 제12면의 제16~18행에 있는 [인정 근거]의 내용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1호증(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갑 제14, 15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각 제외),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 당심의 원고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제2면 제6행 ~ 제12면 제18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이 사건 사직서는, 당시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인력 구조조정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원고의 직속상관인 소외 3 팀장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법원이 인력 구조조정을 허가하였으니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밖에 없다’, ‘2011. 1. 12.까지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는 등으로 기망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퇴직을 종용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함에 따라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그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진의 의사표시(피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에 해당하여 무효이
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민법 제1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한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원고를 면직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
다. 2) 합병 전 우방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과장급 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경 법원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러한 해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이
다. 3) 나아가 합병 전 우방은 원고를 해고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합병 전 우방이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이
다. 4) 따라서 합병 전 우방을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